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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한울연대를 비롯한 종교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전국 시민사회는 11월 13일(목) 오전 10시,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제1호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상황이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발표되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먼저 추진했는데, 이 시작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법의 취지는 사업자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안전을 충분히 검증하라는 것인데, 이번 심사는 그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가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에서, 불법 절차로 시작된 이번 심의 또한 졸속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핵산업을 진흥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인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왜 심사는 계속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듯 보인다”며 “국민과 약속한 ‘수명 만료 시 영구정지’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천도교·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종교환경회의는 현장 기도회를 진행했다.
천도교한울연대 임남희 공동대표는 기도문에서 “햇빛과 바람, 물과 흙이 모든 존재를 살리는 한울님의 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편리와 이익만을 좇는 이들이 생명의 근원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한 “고리2호기는 이미 노후해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중의 위험”이라며 “오늘의 작은 기도가 이 땅을 움직여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원안위는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의결했다.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며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30년 전후로 경주 월성, 전남 한빛 등 총 9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종교환경회의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일부터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동시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제공 천도교한울연대 장선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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