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07 (일)

일제친일부역자들이 못박아놓은 동학서훈불가의 망국적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대표단과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동학 독립유공자법개정안 대표발의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 윤준병 의원, 민형배 의원께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권오을 국가보훈보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소신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거침없이 발표했다. 그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소개한다.
보훈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독립호국, 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훈이야 말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동학 1차 봉기는 반봉건 민주의 역사요, 동학 2차 봉기는 반외세 독립호국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 중에 일부를 빼고 대다수가 3대가 망한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보훈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의 기점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간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을)은 권오을 후보자 정책검증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이라 명칭 한 것은 중고교 교과서에서의 명칭을 참고) 참여자가 서훈 대상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2차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강준현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 질의를 해서 여러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관련 학자들의 견해도 찬반이 있고, 그동안 서훈심사에서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나 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할 것이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특별법에 2차 봉기는 항일무장투쟁이라고 분명하게 적시) 제정 때 동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재차 질의에서, “1895년 을미의병은 서훈의 대상이 되고, 이보다 1년 앞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 시차도 아니지만 을미의병과 동학의병을 시기로만 보지 말고 일제의 국권침탈이라는 것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은 항일무장투장에 있어 같은 명분 즉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권오을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취임 후 면담 약속
권오을 장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정부와 학계의 그간 입장과 검토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하면, 그 후 시간을 내어 필자(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대표단과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보훈부 장관과 면담예정 소식을 접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동학법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동학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동학법대표발의) 등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동학 서훈을 신청
필자는 지난 2023년 5월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지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활동내역에 있어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의 사유로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2024년 8월 동학농민혁명13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을 신청했었으나 보류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보류판정을 받고 2024년 3번째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신청 3심을 요청했으나 역시 보류되었다.
세 번에 걸친 재심 신청에 "전봉준 선생 등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불분명해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했다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는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되어있다. 독립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국가 즉 일본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1910년 8.29일 경술국치, 즉 한일병합에 의한 국권상실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1910년 경술국치 이후부터 1945년 8.14일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어야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했거나,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1894년 동학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은 똑같이 서훈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제의 국권침탈은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乙巳勒約)부터라고 보고 있지만, 법률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그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특히 1962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놓았고, 현재까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이러한 차별적인 법률적용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며,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1895년 을미의병은 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은 안 된다는 것은 반 헌법적이며, 을미의병 서훈 145명도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률적용을 시정하려면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을 1895년에서 1894년으로 내규를 바꾸던지, 아니면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1894년 일제의 국권침탈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일부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발의된 국회 정무위에서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안 의결이 힘들면 국회 문체위에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일제친일부역자들이 못박아놓은 동학서훈불가의 망국적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이제 130여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동학의병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희망의 역사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역사적 사실 적용해야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하고자하는 명분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894년 동학혁명군총대장 전봉준이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병 동참을 호소하는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과 일제의 경복궁 점령과 국권침탈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1895년 '전봉준 공초록과 사형 판결문'을 참고하면 될 일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낭설 반박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동학유공자 예우에 관한 세금문제이다. 최근 분석한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대략 481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년 전에 자료제공)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에서 반대급부로 주장하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는 허위주장을 반박하는 참여자 숫자 통계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자격의 유무를 엄정하게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서훈을 한꺼번에 확정하지 않고 연간별로 나눠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규모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3.1독립운동 참여자 서훈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차별로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이 이뤄지고 있다.
끝으로 오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의 보훈부 장관들과는 다른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입장을 알았다. 그래서 실망이 아닌 희망을 갖기로 하였다. 내가 존경했던 김근태 선생의 말씀과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 즐겨 말하는 어록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친다.
"희망은 힘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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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이윤영(천도교직접도훈, 동학혁명기념관장, 2차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공동대표)
*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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