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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3 · 1운동(8) "민족대표를 내란죄로 기소"

기사입력 2025.07.02 14:01 조회수 9,97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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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교와 3.1운동』은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에서 발행한 책으로, 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이창번 선도사가 집필하였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조직적 기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천도교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저자의 동의를 얻어 천도교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3) 권동진 선생 취조서

    문 : 선언서를 배부하는 것과 3월 1일에 군중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시내로 시위운동을 하는 일을 박희도와 이승훈이가 담당하고 있어 최초부터 학생 측과 연결하지는 않았는가. (비사 195면)

    답 : 그런 일은 없고 선언서를 발표할 장소를 파고다공원으로부터 명월관 지점으로 옮긴 것은 그 관계로 변경하였다. 2월 28일 손병희 사저에 회합할 때 이갑성이가 학생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할 뜻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유해무익한 일이며 선언서를 발표하는데 그러한 원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대하였고, 3월 1일 명월관 지점에서 회합할 때 학생 3명이 와서 왜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을 발표하지 않고 이곳으로 왔느냐고 위협을 하였으나 우리는 알아듣도록 사정을 말하여 보냈다. 우리들은 결코 학생들과 서로 연합하여 이 운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학생과 일을 같이 할 것을 피하였다. 야소교측에서는 여하한 일을 하는지 나는 모르고 있다.

    문 : 천도교 측에서는 각 지방의 신도에 대하여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각 지방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운동을 하라고 한 일이 있는가.

    답 : 천도교 신도는 교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주가 계획하고 있으므로 신도들은 그 일을 찬성할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 신도가 그러한 호응이나 경성으로 모이거나 혹은 각 지방에서 소동을 일르킨다고 독립이 곧 되는 것도 아니고 독립선언서의 일을 신도에게 원조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원조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비사 196면)


    4) 오세창 선생 취조서

    문 : 파고다공원에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선언서를 발표할 작정이었는가. (비사 511면)

    답 : 그것은 사람이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명월관 지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비사 511면)

    문 : 피고들은 이번 독립운동을 하는데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가.

    답 : 우리들은 하등 학생들과 관계가 없다. (비사 511면) 


    5) 이승훈 선생 취조서

    문 : 최린을 방문한 것은 언제인가. (비사 343면)

    답 : 2월 13일경 오후 7, 8시 경이라고 기억된다.

    문 : 최린을 만나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답 : 최린을 만났을 때 동인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나도 동감이라 대답하면서 서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작별하였다. 그 이튿날 오후 8시경 박희도가 나를 부르므로 가니까 정춘추·오화영·신홍식 등이 회합하였는데 동인들과 협의한 바 지방에 연락을 하여 빨리 상경하라고 말할 것을 협의하고 그 뜻을 다음날 최린에게 전하고 최린과 협의한 것은 나와 서로 연락하자고 하였다.

    문 :  최린으로부터 5000원을 운동비로 받은 일이 있는가. (비사 343면)

    답 : 2월 25일경 오후 4시 나의 숙소인 김승희 집으로 와서 운동비라고 5000원을 주었다.

    문 : 선언서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라. (비사 344면)

    답 : 나는 함태영과 같이 그날 저녁에 최린의 집으로 가서 최린에게서 받은 돈을 곧 박희도에게 주면서 그 용처를 적당히 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한 후 함 태영과 최린을 소개하고 같이 국사를 의론할 때 최린이가 선언서의 원고를 나와 함태영에게 보이므로 우리는 그 문장이 잘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3·1운동비사 344면) 

    문 : 그 이튿날 피고는 최린을 찾았는가. (비사 362면)

    답 : 그렇다. 최남선이가 와서 그와 같이 오후 3시경 최린에게 갔었다.   

    문 : 그때 최린과 여하한 일을 협의하였는가. 

    답 : 그때 최린은 나에게 천도교 측에서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고자 하여 이미 그 선언서도 되고 있으나 이것은 야소교 측과 합동하여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야소교 측의 의견을 어떠하냐고 물으므로 그날 밤 박희도집에 가서 그 일에 대하여 협의하고는 천도교 측과 합동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이 운동에 대하여서는 약 3000원의 운동비를 요하는데 천도교에서 조달하여 줄 수가 있는가 하고 물으니 최린은 그것은 나 개인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의론하여 보겠다고 하므로 나는 천도교와 야소교가 합동하여 운동할 것을 말하고 돌아왔다.


    6. 최남선 선생 취조서

    문 : 피고는 금번 다수의 동지와 같이 조선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일이 틀림없나. (비사 658면)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그러면 그 운동의 전말을 자세히 말하라. 

    답 : (전략, 658쪽 후면) 그때 동인은(최린)금번 천도교와 야소교가 중심이 되어서 민족자결의 의사를 표명하려고 하니 그대도 가입하라고 하므로 나는 나의 주의로서 찬성하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그대 등이 독립을 희망하면 그대들만이 하라고 하였더니 동인은 그러면 좋다고 하면서 그러나 민족자결의 의사를 표명하자면 그 방법으로써 선언서를 발표 아니할 수 없고 선언서를 발표하려면 문장이 필요하니 그대가 그 선언서를 담당하여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인수하면서 표면 상 그대가 썼다고 할 것이며 만일 관헌이 발각하는 경우라도 내가 썼다는 것은 결단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 동인도 이것을 서약하였다. 나는 이외는 일절 관계하지 않았으며 문장의 기안은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하였는데 기재사항을 타협하기 위하여 최린은 여러 번 왕복하였다. (후략)   

    문 : 피고는 이승훈을 불러오라고 김도태를 시킨 일이 있나. (비사 661면)

    답 : 오산학교 일로 경성에 오라고 김도태를 보낸 일이 있다.

    문 : 독립선언서는 어떤 재료에 의하여 기초한 것인가. (비사 661면)

    답,  별다른 재료는 없고 최린이 말하는 취지와 나의 생각을 서로 논의해서 기초한 것인데, 동경유학생이 발표한 선언서는 일본을 배척하는 문귀가 있으나 나는 세계대세가 조선의 독립을 재촉하므로 조선은 일본을 배척하기 위하여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초한 것이다.


    7) 한용운 선생 취조서

    문 : 선언서 문면은 누가 지었는가. (비사 603면)

    답 : 누가 제작하였는지 모르나 최린이가 담당하였다.

    문 : 어느 곳에서 인쇄하였는가.

    답 :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하나 보성사에서 인쇄한줄로 생각한다.

    문 : 3월 1일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한 것은 무슨 뜻으로 동일을 정하였는가. (비사 610면)

    답 : 그것은 선언서가 되는 차제(次第)로 곧 하기로 하여 동일로 정하였다.

    문 : 최린과는 어느 때부터 알았는가. (비사 612면)

    답 : 동경 유학할 때 알았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교제하고 있었다.

    문 : 그 후 손병희와도 알고 있었는가.

    답 : 그런 것이 아니고 금번 사건으로 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8) 이종일 선생 취조서

    문 : 선언서는 얼마나 인쇄하였는가.

    답 : 2만 1천매를 인쇄하였고 인쇄비는 받지 않았는데 그 자본금은 천도교로부터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문 : 그 선언서는 언제 인쇄하였는가.

    답 : 2월 27일 밤에 인쇄하였다.


    9) 함태영 선생 취조서

    문 : 피고는 이번 다수의 동지와 같이 조선독립운동을 한 것이 상위 없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러면 그 사실을 자세히 말하라. 

    답 : (전략, 3.1운동비사 647면)  그 이튿날 나는 이승훈과 같이 최린의 집에 갔는데 그것이 동월 21~2일 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최린의 집에 가서 동인에 대하여 운동 방법을 물으니 그 방법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허하여 줄 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동일한 문서를 조선총독부와 의회 정당수령에게 보내며 한편 파리 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뜻에 탄원서를 송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인민에게는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므로 나는 그때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기로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인민에게 배부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최린은 정부에 청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따름이므로 그런 것은 민족자결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으니 그대들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방법과 상이하니 그대들과 합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독립선언서를 먼저 배부하는가, 또는 정부에 대한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느냐고 물은즉 독립선언서 발표 당일 총독부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나는 독립선언서를 배부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과 다르니 다시 한번 협의한 뒤 통지하겠다 하고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 집인가 그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안세항·이승훈·박희도와 내가 집합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것을 물은즉 일동은 우리는 원래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천도교파와 분리하여 별도로 청원만 하기로 하였던 것이지만 이 주장을 포기하고 천도교파의 주장대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자 하였다. 나는 그 일을 최린에게 통고하였다. (3,1운동비사 647면 뒤로부터 3번째 줄)

    그 후 동월 27일 정동예배당 내 이필주집에 이승훈·박희도·이갑성·신홍식·최성모·박동완·신석구·김창준 등과 나와 집합하였으나 그때 이필주는 있지 않았다. 그때 집합한 것은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한번 보기 위하여 집합한 것이므로 나는 그날 최린에게 가서 그 문면 전부의 초안을 빌려왔다. 일동이 그 문면을 본 뒤 찬성하고 그 선언서와 청원서류에 민족대표를 열거하게 되었으므로 그 연서할 것도 승낙하였다. 그 후 이승훈과 나는 최린에게 가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일자를 의논하였는데 그것은 2월 26, 7일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때 나는 이태왕전하의 국장이나 지난 후 3월 4일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한즉 최린이가 국장 뒤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마는 만일 국장 당일에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계획은 와해가 될지도 모르므로 어쨌든지 국장 전에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선언의 방법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언서를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3.1운동비사 648면)


    12. 민족대표를 내란죄로 기소 

    일제가 48인의 민족 대표에게 가장 날카롭게 추궁한 것은 독립운동 전개의 방법이었다. 즉 독립운동 전개의 방법을 무력이나 폭동에 호소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국권을 전복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추궁하는 것이었다.  

    독립선언서의 문맥으로 보아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전 민족에게  호소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일제는 이 운동을 어디까지나 내란죄 또는 그 선동죄로 올가미를 씌워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엄단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추궁하였다. 이 대목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내란죄나 그 교사죄에 적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보안법이나 출판법 위반으로 처리할 것인지 중대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당시 일반 여론으로는 일제가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내란죄로 몰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었다.  

    지방법원의 예심은 3개월간에 걸쳐 1919년 8월 1일 종결하여 우선 선언서 서명자 32명과 최남선 이하 16명, 합계 48명을 내란죄로 규정하여 일건 서류와 함께 고등법원으로 송치하였고, 고법에서 3개월간 예심을 진행한 후 이듬해인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 특별형사부는 예심에서 심리한 결과 본건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보안법과 출판법에 위반된다하여 다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반송하였다.

    지방법원으로 반송된 사건은 이해 7월 중순에 공판이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되어 사건 발생 후 1년 5개월만인 1920년 7월에 다시 공판이 시작되었다.

    성사께서는 고법 특별형사부의 예심조서를 약 3개월에 걸쳐 두 번이나 받고 그 해 11월 28일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었다. 병보석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운신조차 자유롭지 못한 채 말도 못하게 되자 이후 공판장 출두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건이 복심법원에 넘어간 뒤에도 담당 변호인들은 성사님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1920년 6월 12일 성사께서는 뇌출혈이 재발되어 혼수상태에 빠지는 동시에 이번에는 전신불수와 늑막염까지 겹쳐서 실로 재기불능의 중태에 빠졌다. 

    가족과 교회에서는 누차 병보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제는 끝끝내 이를 허락  지 않았으니 일제의 잔인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1920년 7월 복심법원으로 넘어온 독립운동사건은 24일까지 사실심리를 일단  종결하고 25일부터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와 검사 간에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1시간 이상의 검사의 논고 끝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자결주의인데 전승국 일본은 그 영토 내에 있는 다른 민족의 자결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며 민족자결론의 제창국이나 찬동국의 산하 약소민족들은 이로 말미암아  사분오열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신의명령이요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행위이므로 하등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나 일본제국의 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상응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끝으로 피고들은 온화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하나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민심을 동요케 하여 망동과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러한 경거망동에 대하여 경고하는 뜻에서도 원판결을 취소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1시간 이상에 걸친 검사의 논고에 대하여 변호인단도 “본건은 실로 세계적 대심판이니 재판관의 책임 또한 중대하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조선통치 상에 영향하는바 크므로 법률의 참정신에 비추어 그적용을 그릇됨이 없게 심중히 심의하기 바란다. 본건 기록을 관찰할 때 거기에 일관하는 것은,

    첫째 : 피고는 모두 종교적 신앙심의 소유자이며

    둘째 :피고는 각 종파에서 상당한 지위와 식견을 구비하고 연령도 대부분이 40세 이상이며   

    셋째 : 독립운동은 민족심리의 자연적 본능의 발로이며

    넷째 : 본 운동 수행에는 힘써 폭력수단은 배제하였으며

    다섯째 : 피고는 모두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여 추호도 그 책임과 행위를 회피치 않은 것 등을 들어 변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변호사와 검사 간에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고 담당 판사들의 심문조서 검토 끝에 복심법원의 판결은 공판개시 40일 만인 10월 30일 내려지게 되었다. 민족지도자들이 구속된 지 만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허다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다.

    그동안 사건은 내란죄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지법에서 고법으로, 고법에서 다시 지법으로 내려온 후 공소불수리라는 덫에 걸려 심리도 다 종결하지 못한 채 다시 복심법원으로 올라와 이제 매듭을 짓게 된 것이다. 온갖 곤욕 속에 영어의 민족지도자들은 봄, 여름, 가을을 두 번씩이나 보냈고. 양한묵 선생은 그 사이 이미 옥중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오전 10시 복심법원에서 민족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형량이 언도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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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지암 이창번 선도사

    1934년 평안도 성천 출생

    1975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

    1978년 천도교유지재단 사무국장 직을 시작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 원감, 천도교종학대학원 교수, 천도교당산교구장, 천도교동명포 도정, 상주선도사, 의창수도원장, 천도교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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