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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차 일~토요일 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회차별 최대 2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5월 1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5월 1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 결제금액별 디지털상품권 환급금액 예시 >
|
결제금액 |
10,000원 |
33,000원 |
67,000원 |
100,000원 |
134,000원 |
200,0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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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
1,000원 |
3,000원 |
6,000원 |
10,000원 |
13,000원 |
20,000원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회차 운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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