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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3 · 1운동(18) "독립선언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원칙"『천도교와 3.1운동』은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에서 발행한 책으로, 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이창번 선도사가 집필하였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조직적 기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천도교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저자의 동의를 얻어 천도교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시위과정과 천도교 만세시위는 3월 11일에 영남 쪽 상업소도시 남시(南市)에서 최초로 일어났고 다음은 3월 18일에 영북 쪽 소도시시인 신시(新市)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1차 봉기라고 할 수 있으며 3백 명 정도의 소규모 운동이었다. 그러나 3월 31일과 4월 1일의 운동은 영남북이 같이 일어났으며 읍내와 신시에서는 4월 1일까지 연속적으로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2차 봉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1차 봉기는 3백 명 정도로 그치고 2차 봉기는 수천여명이 모여 시위를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필자는 1차 봉기의 주체는 기독교 계통이고 2차 봉기의 주체는 천도교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는 ‘3월 11일 오후 2시경에 천도교 주동으로 남시에서 약 4백 명이 회합하여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이 운동은 천도교가 주동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주동으로 보인다. 이 남시에는 교회당이 있었으며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있었다. 1919년 6월에 조선헌병대사령부가 경무부장 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조선소요사건상황’에 의하면 “구성에 있어서는 3월 31일 이전의 소요는 주로 기독교의 선동으로 배태되었고, 그 후는 천도교도의 선동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3월 18일에 신시의 시위운동은 분명 기독교가 주동이 되었다. 이 신시에도 선천과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찍 들어와 있었다. 3월 11일의 남시 시위운동과 3월 18일의 신시 시위운동은 기독교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1차 시위운동은 기독교의 주도라 단정된다. 2차 시위운동은 물론 천도교가 주도했다. 3월 31일과 4월 1일의 시위운동은 연속적인 시위운동이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3월 3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구성면·서산면·동산면·노봉면 일부 등 4개면에서 모이도록 했다. 그리고 영북 신시에는 사기면·천마면·관서면 등 3개면 교도들이 모이게 했다. 일제 기록에 의하면 31일의 시위 때는 남시에 5천명이 모였고, 읍에는 3천 명이 모였으며 신시에는 8백 명이 모였다(3·1운동 재판기록). 이 두 곳의 시위운동에는 일본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났으며 많은 사람이 검거되었다. 우석 전의찬 선생이 1928년 기록에 의하면 천도교인으로서 이때 순도한 사람과 일반인의 순국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崔順瑞 張巖翰 吳尙涉 金贊株 全文行 許龍雲 朴聖瑞 高仲日 등 諸氏, 平人死者는 張德彬 宋行範 白洛水 許佃 尹洛斗 등 諸氏 또한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약사』에는 순국자가 다음과 같다. 許佃 金洛龜 高斗一 白義景 張鳳宙 張鳳奎 金燦斗 吳尙涉 宋連根 崔聖世 崔順世 朴監察 宋信興의 아들 등 10여명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전의찬 선생의 기록에 빠진 사람은 고두일·백의경·장봉주·장봉규·김찬두·박감찰·송신흥 등 7명이다. 결국 총순국자는 21명인 셈이다. 그리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룬 분도 많았다. 전의찬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옥고를 치룬 사람은 다음과 같다. 金景贊 朴元植 政贊祚 許堵 金應道 金應典 元利尙 朴永化 孫熙雲 獨孤雲 金仁國 元賢天 金洛勇 許尙玉 張海達 張萬永 張義壽 金泰用 金贊極 李時興 金有聲 등 21인 그리고 최덕화 등의 판결문(대정 8년 형상 제431호)에 의하면 신시에서 시위하다 체포되어 복역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최덕화(37세), 손희운(40), 원이상(58), 박문구(28), 허상옥(25), 강익홍((21), 박영화(47), 김응주(55), 독고실(40), 김응전(40), 이영근(28), 이시흥(66), 김군직(39) 등 13명 전의찬 선생의 기록에서 누락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최덕화·박문구·강익홍·김응주·독고실·이영근·김군직 등 7명 옥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은 모두 28명인 셈이다.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에는 구성군내 총동원 연인원수를 6천 5백 명이라고 했다. 일본기록과 재판기록을 합치면 총동원 연인원은 무려 1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순국자가 21명이요, 옥살이를 치룬 사람이 28명에 이른다. 이밖에 부상자는 2~30명이 넘을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구성군의 3·1만세운동은 매우 격렬했음을 말해준다. 맺음말 구성군의 대표적인 도회지라 할 수 있는 읍내와 남시, 신시에서 1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함성을 올리자 이에 놀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은 4월 1일에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하여 보복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임시보고서에 의하면 구성에서 자경단을 조직하여 탄압 보복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구성군내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하고 소요단 또는 만세를 고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원이 일제히 이를 저지하고 퇴를 협박함과 동시에 천도교도 등에 접근함을 혐기(嫌忌)하며 그 사이에 상호 소격(疏隔)을 생(生)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천도교도들과 민중을 이간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총독부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평안북도 구성군 지방에서는 먼저 천도교도의 선동에 의하여 소요를 야기한 결과 귀중한 인명이 살상되고 산업 상에 있어서도 또한 다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군민들이 천도교에 대한 반감을 품은 자가 점차 많아 군민은 천도교를 절멸하고 교도도 살해할 것이라고 칭하여 동교도와 교제하는 자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운운…” 이것으로 미루어 일제가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발포 살상하고 그것을 천도교에 뒤집어씌우려 얼마나 광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민중을 천도교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발악을 총동원했음을 입증해주기도 한다. 천도교도들이 얼마나 열렬했기에 이처럼 그들은 천도교를 말살하기 위해 광분했을까. 재판기록에도 천도교인들이 굽힐 줄 모르는 애국심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항변의 사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919년 8월19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 판결문 중에서) * 김군직(관서면 대우동)·박영화(천마면 정관동) : “조선민족으로서 만세를 부른 것이 무슨 죄가 되며, 이번 사건에 조선 민족인 2천만을 모두 벌 줄 수 있을까. 또 이와 같이 일시적인 고역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반감만이 증가하고 장래 피차간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탄식이 생겨서 동양평화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은 명백하므로 재판장은 통촉한 다음 타당하게 처결하여 장래 서청(筮晴)의 탄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 허상옥(천마면 신음동) : “궁곡에서 생활하는 우부우부와 어린 아이까지 조선독립만세를 부른데 관해서 본인도 양심에 분발심이 생겨서 천여 명 군중 가운데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일 죄가 있다면 파리강화회의에 있다고 생각 키우며, 가령 보안법위반이라고 한다면 온 민족이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한 것인가.…” 구성군 서산면 염잠동에 사는 뇌암 김태용도 일제에 대한 독립정신이 투철했다. 3월 31일 구성군 읍내에 들어가 만세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평양감옥에서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룬 분이다. 49세의 나이로 재판을 받을 때 “내 나라를 찾겠다는 만세운동이 어째서 죄가 되는가. 일본사람은 우리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현면 원창동에 사는 진암 전경찬도 평양감옥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는데 재판장에서 당당히 항변했다. 신문과정에서 석방하면 다시 만세를 부르겠는가 라고 묻자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계속 만세를 부르겠다”고 하였다. 22세의 혈기로 항변하자 신문관도 어이없이 쳐다보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굽힐 줄 모르는 애국심인가. 산간에서 겨우 옥수수나 조농사를 지으며 사는 천도교인들이지만 보국안민 정신은 이처럼 투철하여 구성군의 3·1운동을 피 끓게 했다. 제4장 3·1운동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오류 … <참고 : 김응조 자료> 어느덧 3・1운동 9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사의 정화(精華)요 청사에 빛나는 민족혼의 표상(表象)이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자랑스러운 3・1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했다는데 대해 교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성스러운 3・1운동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사례가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3・1운동 당시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더욱이 후세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3・1운동에 대한 철저한 국민적 교육이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3・1운동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몇 가지를 들어 그 진위(眞僞)를 밝혀보려 한다. 1. 독립선언서 공약3장에 대한 진실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 말미에는 공약3장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 約 三 章 ㅡ. 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이니, 오직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ㅡ.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ㅡ.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여,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이 공약 3장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당시 불교 측 민족대표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이 기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 진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만해의 기초설은 명백한 오류다. 이에 대해 지면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그 진실을 간략하게나마 밝혀보기로 한다. 만해의 공약3장 기초설(起草說) 내지 윤문설(潤文說)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만해의 제자인 김법린(金法麟)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신천지(新天地)」 1946년 3월호에 ‘3・1운동과 불교’라는 글을 게재하고 만해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썼다. “…宣言書의 作成에 관한 것인데 起草委員으로 崔麟, 崔南善 및 나 三人이었는데, 崔南善씨는 宣言書에 서명치 않고 草案만을 執筆하고 나는 그것을 수정키로 하고 崔麟씨는 起草責任者로 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초위원’이란 용어와 만해가 독립선언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은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위의 글이 나왔던 1946년은 해방 다음해로서 최남선처럼 친일행위를 한 변절자에게 혹독한 비판이 가해지던 시기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만해와 같은 지조 있는 독립투사에게는 역사적 진실과 관계없이 과장하거나 찬양하는 풍조가 있었다. 이처럼 만해의 윤문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사실로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1960년 박노준(朴魯埻)・인권환(印權煥)의 공저(共著)로 저술된 『한용운연구(韓龍雲硏究)』(通文館 발행)에서 근거 없이 공약 3장을 만해가 수정하고 기초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결정적인 오류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다. 여기서 그 저술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일단 성안(成案)된 선언서를 보매 반드시 수정을 가하여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는 이를 고쳐서 인쇄에 부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아는 이만이 알고 있는 일이다. 특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의 공약3장은 순전히 그가 창안 첨기(添記)하였던 것으로 이것도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숨은 사실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아는 이만이 알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것도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숨은 사실’이라는 소설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이를 와전(訛傳)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이와 관련된 민족대표의 심문조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해는 공소공판에서 “그 서류를 보고 독립에 찬성하였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을 보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다소 나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 내가 개정한 일까지 있소”라고 답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만해가 수정했다는 윤문설의 근원이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정한 초고는 독립선언서의 초고가 아니라 그 이외의 초고임을 다음 최린의 심문조서(1919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확인된다. 판사가 최린에게 “한용운은 이제 보인 세통의 원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선언서의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린은 “그 선언서 초고는 인쇄하기 위하여 최남선에게 돌리고 한용운에게는 맡기지 않았다”고 하여 만해에게 독립선언서를 맡기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만해 자신도 3월 11일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의 검사 취조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때 검사가 압수한 증거물 6, 7, 8호를 보이면서 “이것은 피고가 가지고 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만해는 “그것 중 6호는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탄원서이고, 7호는 각국 대표자에게 보내어 독립승인을 얻으려는 서면이며, 8호는 일본정부와 동 의회 및 조선총독부에 보낼 독립통고문의 안(案)이다. 또 그 외에 독립선언서의 안문(案文) 1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만해가 갖고 있던 것이 독립선언서가 아닌 미국대통령, 각국 대표, 일본 정부와 의회 및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초안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당시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비롯해서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각국 대표자에게 보내는 청원서, 일본정부와 의회 및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청원서를 초안 작성하였는데, 3・1운동 전날 최린은 만해에게 독립선언서를 제외한 다른 문건을 내어주면서 정서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해는 바빠서 정서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상으로 만해가 독립선언서를 사전에 접하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더구나 개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독립선언서의 작성과정을 보면 의암성사가 3・1운동을 결심한 후 최린・권동진・오세창 3인을 참모로 하여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원칙을 먼저 정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는 이종일이 쓰겠다고 자청했으나 그의 성격상 과격한 표현으로 선언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어 최남선에게 선언서 작성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의암성사와 참모 3인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갈 대의(大義)를 협의한 후 이를 최남선이 최린의 부탁을 받고 그 대의에 준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케 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사회 일각에서 유포되고 있는 독립선언서에 대한 만해 한용운의 윤문설과 공약3장 기초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거니와, 만해의 윤문설과 기초설 모두가 근거 없는 낭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황당한 것은 박노준・인권환의 『한용운연구』에 의암성사를 직설적으로 모욕하는 근거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그 내용부터 보기로 한다. “최린의 소개로 천도교의 성사 손병희와 대면한 그는 사태의 중대함을 소상히 설명하고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을 하고 자주민임을 전 세계에 공포하기에는 이때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고 갈파, 천도교 측의 호응을 요구한즉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즉석에서 거부함에 만해는 재차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는 그 이상 간청하여보았자 별무신통할 것을 인지하고 의암을 향하여 ‘이미 사건의 비밀은 타인의 귀에 들어갔으니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운동이 사전에 탄로가 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 목숨이 살아남아 있는 한 나는 그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의암도 그의 열렬한 민족주의사상과 투철한 민족의식에 감탄하여 조건부로 응낙하니, 그 조건이라 함은 의암 자신이 독립운동의 대표자로 되고 또 선언서에도 두서(頭書)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지만, 경술국치 이후 조국독립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준비해온 의암성사에 대해 이런 허무맹랑한 날조를 하는 것은 소위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지성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 만해의 협박에 못 이겨 의암성사가 3・1운동을 마지못해 그것도 조건부로 응낙하였다니 앙천대소(仰天大笑)를 금할 수 없다. 이 기사는 전후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만해 자신이 최린의 권유로 민족대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날조로 인해서 3・1운동의 전개과정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현혹되어 날조가 더욱 증폭되고, 심지어 3・1운동의 역사적 진실까지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계속) 글 지암 이창번 선도사 1934년 평안도 성천 출생 1975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 1978년 천도교유지재단 사무국장 직을 시작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 원감, 천도교종학대학원 교수, 천도교당산교구장, 천도교동명포 도정, 상주선도사, 의창수도원장, 천도교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
천도교와 3 · 1운동(17) "1918년 12월 1일 경운동 현 교당 기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천도교와 3.1운동』은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에서 발행한 책으로, 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이창번 선도사가 집필하였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조직적 기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천도교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저자의 동의를 얻어 천도교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3·1운동의 준비 포덕 60년(1919) 당시의 교구장은 이종수(李種秀)였다. 구성교구는 태천교구와 합하여 구성대교구로 되어 있었다. 대교구장은 태천의 이정점 어른이었으나 구성교구장은 이종수 어른이 맡았다. 교구의 중요 직책은 전제원(典制員)에 백응구, 공선원(共宣員)에 전중록, 금융원(金融員)에 박응준, 서기에 원명준이었다. 각 전교실의 전교사는 모두 20명이었으며 다음과 같다.(포덕 60년) 구성면 김정상, 동산면 김관화, 오봉면 김상련, 방현면 임찬흡, 이현면 강만영, 노동면 배윤직, 운계동 허희경, 깅상동 이치언, 서산면 최봉호, 백운동 김낙용, 송수동 이천길, 대성동 최광한, 신음동 전학수, 관서면 이대화, 사기면 윤태화, 왕당동 김용연, 조악동 이시영, 이 밖에도 중방동·청용동 였다, 장동 전교실이 있었는데 전교사는 정기환·노인화 였다. 교회건물은 구성면 우부동에 4동(38間), 서산면 남평동에 2동(6間), 백운동에 1동(4間), 동산면 덕화동에 2동(9間), 방현면 하단동에 1동(5間), 청룡면에 2동(8間), 처나면 탑동에 2동(7間), 사기면 송백동에 1동(3間), 신시에 1동(5間)이 있었다. 연원은 이종수·백웅구 계통과 원치영·김정삼 계통이 주가 되었고 선천의 김상열(月鳳 金商悅) 계통이 약간 있었다. 3·1운동 준비는 연원계통으로부터 착수되었다. 제1차 준비사업은 자금조달이었다. 천도교중앙총부는 3·1운동 거사자금으로 포덕 59년(1918) 11월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의 문헌인 ‘천도교일반’이란 글에 보면 “동년 12월 28일 이미 약 9만원의 건축비를 신도로부터 연사(捐捨)케 하고 그 중에는 전혀 신도의 임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므로 반환해주도록 명한 바…”라고 하였다. 총독부는 천도교가 교당건축비라는 명목으로 모종의 자금을 모은데 대해 의심을 갖고 강제로 반환조치토록 하였던 것이다. 각 교구는 11월 초부터 모금에 착수, 1인당 5원 내지 10원씩을 목표로 약 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구성에서도 약 1천호 정도가 모금에 응했으므로 그 금액은 5천 원이 넘는다. 포덕 52년(1911) 1년간에 납부한 월성미 총액이 8백9십7원(포덕 52년도 금융관 금전출납표)이었으므로 6배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올렸던 것이다. 다른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한 각오로 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논밭을 팔고 소도 팔아 바쳤던 것이다. 이 자금 각출을 간과하고 3·1운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제 총독이 강제로 돌려주라고 하여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돌려준 것처럼 영수증만 발행하였다. 이런 사실이 후일에 발각되어 강계교구에서는 간부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다. 천도교중앙총부는 1918년 12월 1일 경운동 현 교당 기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모금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어 1월 말에 목표 액수가 완료되었다. 한편 총부는 정신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즉 중앙총부는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간에 걸쳐 매일 하오 9시에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염원하는 기도를 봉행토록 하였다. 중앙총부는 이 기도를 각별히 진행시키기 위해 경성·해주·의주·길주·원주·경주·서산·전주·평강 등 9개 처에 대표기도소를 특설하고 주요간부를 파견하여 지도하였다. 각군 교구에서도 주요 간부들이 날마다 교당에 모여 기도식을 봉행하면서 장차 어떤 큰 일을 치르기 위한 마음다짐을 굳혀나갔다. 3·1만세운동의 본격적인 준비는 선천의 김상열(勉菴 金商悅)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월봉 선생은 선천에서 사기면으로 독립선언서를 보냈으며 이것을 다시 구성군에 비밀히 송달했다”고 사기면 허철 )선생이 증언하고 있다. 구성군교구에서는 선언서를 등사기로 비밀리에 더 많이 복사하여 각 면에 배포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운동 전개 연원과 지역관계로 운동은 3개소에서 각각 추진되었다. 즉 영북지방(사기면·천마면·관서면)은 신시(사기면 소재지)에서, 영남지방은 구성읍과 남시(방현면 소재지)에서 추진되었다. 구성읍은 구성면·서산면·동산면 등 3개면이 합쳐 준비하였고, 남시에서는 방현면·노동면·이현면 일부, 오봉면 등 4개면이 합쳐 준비하였다. 일본 총독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3월 10일(확인 곤란함)과 3월 11일에 구성읍과 남시에서 최초의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독립운동사 1』에는 다음과 같이 일제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五) 철산·구성군 : …다음 구성군내의 운동은 읍내와 신시에서 주목을 끌 운동이 일어났다. 읍내운동은 3월 11일에 발생하여 3월 20일과 4월 1일에 각기 1천명 내지 3천명의 군중이 회집, 일 군경의 발포제지를 무릅쓰고 몇 차례씩 시위를 전개하였다. 신시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의 양일간에 걸쳐서 약 1천 명 내지 1천 5백 명의 군중이 회집, 시위를 벌였으며 양일 다 살상자가 적지 아니 발생하였다.” (360면) (3월 10일과 20일의 시위운동은 확인하기 어려움) 평북도 장관이 정무총감에게 3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四) 구성군 관내 : 동군 방현면 남시에서는 3월 11일 오후 2시 폭민 약 3백명이 일단이 되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고창하여 특히 헌병주재소에 쇄도코자 하였으나 미리 경계중인 구성 분견 소장이 해산시키고 주모자 15명을 체포하였음.”(760면) 三. 구성군 관내 : “3월 18일 오후 2시 사기면 신시의 장날에 편승, 야소교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폭민 약 3백 명이 독립기를 날리며 만세를 고창하고 헌병주재소에 밀려왔으나 즉시 퇴산시켰으며 주모자 10명을 검거하였음.”(762면) “본일(3월 11일) 삭주군 읍내에서 약 2천명, 구성군 읍내에서 약 3백...의 군중이 소요하여...”(764면) “三, 구성군 관내 : 읍내에서 31일 약 3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일단 해산되었으나 재기하여 수(遂)히 사상(死傷) 3명을 내었으며 의하여 파병을 하였음. 동군 남시에서도 동일(3월 31일) 폭민 5천명 이상이 집합하고 주재소를 파괴하였음. 또한 동군 신시에서도 동일 폭동이 일어났으므로 선주수비대에서 15명의 파병을 하였음.”(766면) “二. 구성군 관내 : 4월 1일 약 3천명의 폭민이 읍내에 습래(襲來), 사방의 문에서 진입코자 함을 발포 해산시켰으나 계속 불응하여 평양에서 소위이하 병정 4명의 응원을 받아 엄중 경계중임.”(769면) 이상의 평북 도지사가 총독부 정무총감 앞으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구성군 읍내에서 두 번(31일, 4월 1일), 방현면 남시에서 두 번(3월 11일, 31일), 사기면 신시에서 세 번(3월 18일, 31일, 4월 1일)씩 모두 7차례의 시위가 있었다.(3월 10일의 만세시위는 확인이 안됨). 이밖에 자료로써 주목할 만한 것은 이병헌(李炳憲)의『3·1운동비사』가 있고, 이용락(李龍洛)의 『3·1운동실록』이 있으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간행 『독립운동사(3·1운동)』가 있다. 세 가지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헌의 『3·1운동비사』 (十二) 구성군 의거 : 3월 11일 오후 2시 경에 천도교 주동으로 남시에서 약 4백명이 회합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다가 헌병의 총칼에 사상자 3명을 내고 주모자 15명이 체포되었고, 그 후 3월 30일에는 읍내와 남시에서 다수의 군중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에게 해산을 당하였는데, 적의 총칼에 사상자가 10명이나 되었다. (3월 30일은 31일의 잘못인 것 같음) 이용락의 『3·1운동실록』 구성 : 3월 11일 오후 2시경 남시에서 약 4백 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다가 사상자 3인을 내고 해산을 당하였다.“3월 30일 읍내와 남시에 2만 여명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에게 해산을 당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10여인이 총살을 당하였고 수십 명이 검거되었다.”(3월 30일은 31일의 오기인 것 같음) 『독립운동사』 제9절 구성군 : 3월 11일 하오 2시경 군내 남시에서 군중 4백여 명이 시위투쟁을 벌여 만세를 부르면서 헌병주재소로 몰려들자 헌병들이 발포하여 피검자 15명을 내었다. 3월 30일(31일의 오기인 것 같음)에는 오전과 정오 두 차례에 걸쳐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3백 여명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벌여 읍내 성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자 헌병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강제 해산시키려 하였다. 여기서 군중은 경찰과 충돌, 사상자 수명을 내고 해산했다. 3월 31일은 남시 장날이었다. 이날 정오를 기하여 5천여 명의 군중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일본 기록에는 이날 군중은 낫과 도끼를 들고 헌병주재소를 포위, 헌병들에게 폭행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자기네들 발포의 구실을 삼기 위한 과장 보고이려니와 이날의 투쟁이 심상치 않았던 양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 7명과 피검자 5명을 내었다. 같은 날 31일에 신시에서도 일어났다. 즉 이날 정오에 1천여 명의 군중이 시위투쟁을 벌였다가 헌병주재소로 몰려드니 헌병이 발포하여 부상자 1명을 내었다. 4월 1일에는 읍내와 남시와 신시 세 곳에서 일어났다. 읍내에서는 이날 상오 10시경 9백 명 가량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일본측은 헌병과 군대가 연합하여 이를 제지 해산하려 하였으나 시위군중들은 끈덕지게 투쟁을 계속, 하오 5시에 이르러서야 부상자 3명을 내고 해산하였다. 남시에서는 전날의 투쟁을 이날에 재개하였다가 강제 해산되었으며, 신시에서는 이날 상오 10시경에 전날보다도 더 많은 1천 5백명 이상의 군중이 시위투쟁을 재개하였다가 경찰의 발포로 군중측에 부상자 5명, 피검자 30명과 일본 측 부상자 4명을 내었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확실한 것만 추려보면 구성군에서의 3·1만세시위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즉 3월 11일에는 남시에서, 3월 18일에는 신시에서, 3월 31일에는 읍내와 남시 및 신시 등 세 곳에서, 4월 1일은 읍내와 신시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고 여겨진다. 글 지암 이창번 선도사 1934년 평안도 성천 출생 1975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 1978년 천도교유지재단 사무국장 직을 시작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 원감, 천도교종학대학원 교수, 천도교당산교구장, 천도교동명포 도정, 상주선도사, 의창수도원장, 천도교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
천도교와 3 · 1운동(16) "천도교인들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대로 돌진"『천도교와 3.1운동』은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에서 발행한 책으로, 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이창번 선도사가 집필하였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조직적 기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천도교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저자의 동의를 얻어 천도교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3월 5일의 독립만세 3월 5일 새벽 5시에 예정했던 대로 사방에서 군중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6시경에 이르자 약 5백여 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8십리, 1백리 밖에서 밤새도록 걸어왔다. 모두들 지쳤으며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 그러나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헌병대에 붙들려 갔으니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다. 상석리 소목다리는 작은 마을이므로 김치와 소주를 동원하여 식사를 대신할 수 있었다. 빈속에 아침술을 마신 관계로 다소 흥분하는 기분도 들었다. (곽훈의 증언) 이윽고 이영화 교구장의 큰 아들인 이학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하석리 구읍 헌병대가 있는 곳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달려갔다. 이 대목을 『3·1운동비사』와 『독립운동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1운동비사』 : “상오 5~6시경에 각 면, 각 리의 천도교인만이 수천명 양덕읍 부근에 집회하여 일변 선언서를 낭독한 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태산이 무너질 듯이 부르며 행진하였다.” 『독립운동사』 : “재 밤중부터 사방 길목에 잠복하여 밤을 새우며 각처에서 모여드는 교인들과 일반 장꾼들을 모으니 그 수가 수천 명을 넘게 되었다. 이들 대중은 상석리 천도교구당 앞에서 이학근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헌병대 우편국 등이 있는 하석리 방면으로 시위행진을 개시했다.” 교구가 있는 상석리 소목다리는 동양구읍에서 들어가자면 큰 다리를 둘이나 건너 산모롱이를 돌아 들어가야 한다. 읍내로 들어갈 때에는 장꾼들이 있었을 뿐 아무런 장애사항이 없었다. 시간은 오전 9시경이었다. 만세소리에 놀란 일본헌병과 한국인 헌병보조원들은 시위군중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밀려오는 기세에 눌려 후퇴하여 헌병대에 들어갔다. 노도와 같은 군중들은 헌병대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러자 저들은 발포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앞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계속 전진했다. 순식간에 40여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살상되어 피바다가 되었다. 『독립운동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급보에 의하여 헌병대가 출동, 군중 측의 진격을 막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군중은 헌병대의 방어벽을 헤치고 조수와 같이 밀려들자 저들은 마침내 군중에게 실탄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물러서지 않고 앞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나가고 하여 사망자 20여 명, 중경상자 50여 명을 내었다.” 『동아일보』가 펴낸 3·1운동 관계 주요사적에 의하면 “3월 5일에는 낫·도끼 등을 지닌 시위대가 일본군경 연합대와 충돌, 40명 이상의 살상 희생자를 내고 일본 측도 1명이 사살되었다”고 했다. 낫과 도끼 등을 지니고 습격했다는 헌병대의 보고는 자신들의 발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증 보고이고 일본 측 1명이 사살되었다는 것은 금융조합 이사로 있던 시계마쯔란 자가 군중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날뛰다가 일본 헌병들이 군중을 향해 쏜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말한다. 일본 측 기록인 평남도장관(도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3월 8일에도 천도교인들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대로 돌진하는 시위운동이 있었다고 했다. 즉 “3월 8일 오전 11시경 근근 12명의 천도교도가 일단이 되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분견대로 향하여 돌진하여 왔으므로 경계 중인 헌병이 이를 저지하고 전부 분견대에 구속하여 일이 없었으나 촌락지방의 천도교도는 분견소 습격을 제거하려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독립운동사』에는 “3월 8일에 시위운동은 재연. 당일 상오 11시부터 천도교인 1백여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대 앞을 통과하다가 또 다시 10여명이 피검되었다”고 했다. 맺음말 3월 4일과 5일, 그리고 8일에 걸쳐 천도교인들은 구읍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4일의 경우는 준비 중에 있다가 예비 검속을 당했고 5일에는 수천 명(필자는 약 5백명 정도로 추산함)이 피를 흘리며 시위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8일에도 용감하게 소수 천도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시위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참으로 용감하고 대담한 3·1만세운동이었다. 산중에서 농사나 지어먹고 사는 천도교인들이 어디에서 그런 저력이 나타났을까. 이 3·1운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밝혀졌다. 이학근·이승근·박만전·한봉조·조정각 등 5명과 기타 10명(실명)이다. 이학근과 이승근은 바로 이영화 교구장의 두 아들이다. 이들은 앞에 서서 총지휘하다가 맨 처음 총에 맞고 쓰러졌다. 특히 중상자도 많았으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해 안타깝다. 그리고 피검자는 70여 명이었으나 그 중에서 핵심인물과 지식인을 뽑아 투옥하였다. 재판기록이 없어 몇명이 얼마동안 옥살이를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3·1운동비사』에 의하면 “곽치현·김병술·이영화·최기창·조정화·윤인권·박응모” 등만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6·25 이후 월남한 천도교인이며 옥살이를 직접 하였던 윤인권이 증언한 것이다. 이들은 평양감옥에서 최고 1년 6개월, 최하 6개월간의 옥살이를 치렀다. 일본 헌병은 3·1운동이 끝나자 곧 보복적으로 천도교구의 사무실을 불질렀다. ‘양덕군지’에 의하면 “종리원은 동양에 있었는데 3·1운동 때 일본 헌병대가 방화하여 복구를 못하고 있다가 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1922년께 양덕읍에 대규모로 웅장하게 신축했다”고 하였다. 3·1운동으로 인해 그 후 양덕군의 천도교 활동은 3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중요간부가 학살당하거나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헌병들의 탄압이 심하여 지하에서 활동하였다. 자경대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감시하여 탄압했던 것이다. 하루속히 순국자의 이름과 복역자의 이름, 그리고 중상자의 이름 석 자만이라도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7. 구성군교구의 3·1운동 머리말 3·1운동과 같이 거족적인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족주의적인 의식화를 가능케 하는 이념체계와 전국 규모의 든든하고 훈련된 조직체와 활동에 필수적인 자금동원력이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천도교는 3·1운동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제의 무단정치로 말미암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민중적인 조직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이념체계와 전국적인 민중조직과 자금동원력을 갖추고 있었던 천도교의 지도급 인사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일부 젊은 층에서 3.1운동사를 비판할 때 천도교의 이런 점은 도외시한 채 운동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며 매도하는 일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로서 자성해야 할 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될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1운동이 이루어진 이후 오늘까지 70년이 넘도록 천도교도가 치룬 3·1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자 하나 발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는 3·1운동과 천도교는 무관한 운동이 되어버리고 불교나 기독교의 주동적 역할에 따라가거나 노동자·농민의 궐기에 추종한 천도교로 전락할지 모른다. 필자는 작년에도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겨 지방에서 천도교도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3·1운동을 전개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몇 개 군 교구를 골라 기록으로 남긴 일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을 하였더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면 후일 입증할 길이 없어진다. 말로 큰소리를 친다 해도 3·1운동을 경험한 세대는 거의 떠나갔으니 누가 우리들의 주장을 받아주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에서의 운동기록을 정리하는 것만이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요 역사가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촉구하는 유일의 방법이다. 금년에는 구성(龜城), 제암리(提岩理), 영산(靈山), 양덕(陽德)에서의 운동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성군의 천도교세 평안북도에서 비교적 격렬히 3·1운동을 전개했던 곳은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약사』에 의할 때 정주·의주·철산·용천·영변·구성·선천 등지였다. 이중에서 사상자가 많은 곳은 정주였다. 구성군에서도 순국자가 21명이며 투옥되어 옥고를 치룬 분이 28명이나 된다. 이들 중 거의가 천도교인이었다는 점에서 구성군 3·1만세시위는 천도교가 주동이 되어 격렬하게 추진했음을 말해준다. 어째서 천도교인들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섰을까. 죽음도 마다않고 나섰던 이념에는 천도교의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과 아울러 강한 교세와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구성군에 동학이 최초로 전파된 것은 포덕 35년(1894) 경부터이다. 한 가닥은 정주(定州)쪽의 안처흠(安處欽)연원이었고, 한 가닥은 태천(泰川)쪽의 이정점(李貞漸)연원이었으며, 한 가닥은 구성 노동면 면덕동 태생인 문익현(文益賢)연원이었다. 이 세 가닥 연원이 구성군 각지에 동학을 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익현 어른은 포덕 35년에 일찍이 입도(정식 입도는 포덕 38년임)하여 처음엔 접주(接主)였으나 다음엔 수접주(首接主), 대접주(大接主), 그리고 의창대령(義昌大領)까지 역임했다. 의창대령이라면 1만호의 교인을 포덕 했을 때 수여되는 직책이다. 당시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태천·정주·곽산·선천·철산·의주·삭주·창성·벽동·강계·초산 등지까지 포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활동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구성에 교세가 급진적으로 확대된 것은 포덕 40년(1899)부터 42년(1901)까지 2~3년 사이였다. 그러나 포덕 45년(1904)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해 8월에 갑진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심한 탄압을 받아 교세는 역전하여 줄기 시작했다. 특히 을사년(1905)에 일본과의 보호조약이 체결되고 한국군이 해산되면서 의병활동이 치열해졌을 때 이용구(李容九)의 일진회 매국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교도들이 같은 부류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포덕 51년(1910)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함에 따라 보국안민을 표방한 천도교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교세는 약간 회복되어 2천 5백호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 구성군에서 교인이 가장 많았던 면은 노동면(蘆洞面), 서산면(西山面), 천마면(天摩面)이었고 다음으로 오봉면(五峯面), 구성면(龜城面), 방현면(方峴面), 관서면(館西面)이었다. 나머지는 이현면(梨峴面), 사기면(沙器面). 동산면(東山面)의 순이었다. 포덕 53년(1912) 6월에 군 교구가 중앙총부에 납부한 월성미액은 109원 16전이었다. 1호당 5전씩으로 평균해보면 2천2백호 정도이다. 1945년 해방 당시의 군내 총인구가 1만3천1백8십호였으므로 당시의 총인구를 1만호로 추사나더라도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 이러한 교세는 포덕 60년(1919)에는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천호 정도는 되었다고 본다. 평안북도에서 구성군의 교세는 의주와 정주 다음으로 꼽혔다. 숫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의식면에서도 매우 높았다. 문익현 어른이 포덕 54년 9월 23일에 75세로 세상을 떠난 다음 그 뒤를 이어 원치영(元致英)을 비롯하여 장석항(長錫恒), 이정점(홍기조 연원), 연원에서는 이종수(李種秀), 백응구(白應구), 정중록(全中錄), 전학수(全學秀), 김정삼(金鼎參)과 같은 쟁쟁한 후계자가 뒤를 이었다. 동학은 관의 지목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활동에 있어서 항상 고난이 뒤따랐다. 첫째의 시련은 포덕 41년(1900)의 경자교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에 걸친 동학탄압이 이루어져 의·구·송(義龜松) 삼암 중 구암과 송암이 체포되어 구암은 무기징역, 송암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평안도에서는 저 유명한 영변의 강성택(姜聖擇) 도인이 영변부사 이도재(李道宰 : 1848~1909, 동학혁명이 일어난 후 전라감사가 되어 동학군을 많이 학살한 자임)에게 체포되어 순도하였다. 이 때 수천 도인이 체포되어 많은 순도자를 내었다. 구성에서도 문익현 어른을 비롯하여 이종수. 전중록. 백응구 등 그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무수한 형장(刑杖)을 맞고 풀려났다. 그 후 갑진개혁운동(1904.8) 때도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다. 갑진개화운동은 8월 29일(음)에 개회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하여 해산시켰다. 이튿날인 9월 1일(음)에 구성읍 남문 밖에 다시 모여 단발을 하고 강연회도 열었다.『대한매일신보』 보도(1904. 10. 3)에 의하면 “…구성군에는 동학비도 6천여 명이라 하고...”라는 관찰사 이용관의 보고가 있었다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약 3천명 이상이 집회한 것이 틀림없다. 이 사건을 심상치 않게 여긴 일본군은 전위대를 동원, 문중승(文仲承)·박병천(朴炳天)·최봉상(崔鳳祥)·이종덕(李鍾德)을 비롯한 10여명의 젊은 동학군들을 체포, 심한 고문을 가했다. 문중승은 어깨뼈가, 최봉상은 정강이 뼈가 부러져 3~4개월간 고통을 당했다. 또한 상투를 자른 많은 동학군들은 산간지역으로 피신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활난이 겹쳐 고통은 이중삼중으로 심했다. 동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구성의 동학교도들은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리하여 투철한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정신으로 더욱 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구성군교구 지도자들은 포덕 46년(1905)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문중승. 최신홍(崔信弘)·원치영(元致英)·전중신(全中信) 등 젊은 층이 주동이 되어 구성읍내에 유신학교(維新學校)를 여름에 설립하였다. 또한 교구나 전교실 등에 27개의 강습소를 설치하여 초등교육에 힘썼다. 특히 군 교구 강습소는 2년제로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김기전(小春 金起田)·전의찬(又石 全義贊)·김학서(金鶴瑞) 등 쟁쟁한 인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구성교구는 수적으로도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에서나 인물 면에서도 매우 뛰어났던 교구였다. (계속) 글 지암 이창번 선도사 1934년 평안도 성천 출생 1975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 1978년 천도교유지재단 사무국장 직을 시작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 원감, 천도교종학대학원 교수, 천도교당산교구장, 천도교동명포 도정, 상주선도사, 의창수도원장, 천도교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중심으로 본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1)본 글은 포덕 164년, 천도교중앙총부 주최로 열린 '동학·천도교 그리고 3·1운동과 탑골공원 성역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3·1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중심으로 본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 1. 머리말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전개되었지만, 그 준비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직접적인 요인은 고종의 승하와 일본에서 전개된 2·8독립운동이었지만, 멀리 그 연원을 본다면 일제 강점 이후 각 계층에서 꾸준히 준비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교는 강점 직후 일제의 침탈을 반대하였고, (『황성신문』 1910년 9월 3일자.) 천도구국단의 비밀결사를 민중운동을 기획하였다.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18~221쪽.) 이 과정에서 천도교는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 특별기도를 가졌으며, 3·1운동 직전 전교인들에게 역시 49일 특별기도를 갖도록 하였다. (성주현, 「우이동 봉황각과 3·1우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가의 삶-』, 도서출판 아라, 2014.) 삼각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우이동 봉황각은 1912년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 천도교단에서는 ‘의창수도원’으로 수련도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천도교 제3세 교조이며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인 의암 손병희가 1912년 보국안민을 내세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다시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된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봉황각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의암(義庵) 손병희(孫秉熙)가 1911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우이동이었던 이곳 27,900여평을 매입하여, 보국안민(報國安民)을 내세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1912년에 세운 건물이다. (인터넷 다음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02425.) 또한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2호로 등록 (봉황각이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2호로 등록된 것은 1969년 9월 18일이다.)된 봉황각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912년 의암 손병희 선생이 세운 것이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천도교 지도자를 훈련시킨 곳으로 의창수도원이라고도 부른다. 봉황각이란 이름은 천도교 교조 최제우가 남긴 시에 자주 나오는 ‘봉황’이라는 낱말을 딴 것이다. 현재 걸려있는 현판은 오세창이 썼다. 손병희 선생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천도교의 신앙생활을 심어주는 한편, 지도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수련장으로 이 집을 지었다. 1919년 3·1운동의 구상도 이곳에서 했으며, 이곳을 거쳐 간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VdkVgwKey=21,00020000,11.) 앞의 인터넷 백과사전과 안내문에 의하면, 우이동 봉황각은 3․1운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지도자를 양성한 수도원’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이동 봉황각과 3·1운동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이동 봉황각이 건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 우이동 봉황각에서 민족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했는가를 49일 특별기도틀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 강점과 봉황각의 건립과정 봉황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건립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무단통치’라는 일제의 지배정책으로 한민족을 강압과 억압으로 통치하였다. 그중에서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일제는 천도교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미 통감부 시기부터 “종교는 국가의 기축”이라고 하여 천황제 국가이념을 요구하였던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 종교정책은 자율적 활동보다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성주현, 「일제의 동화정택과 종교계 동향」,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174쪽.) 더욱이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종교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에 대해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여 ‘취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 1911, 77쪽.) 이와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천도교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한국의 강점을 발표하자, 천도교에서는 곧바로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일제 강점 직전인 1910년 8월 15일 기관지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였다. 이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한 천도교회월보사는 일제강점을 반대하는 서한을 각국 영사에게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천도교회월보』발행의 주무를 맡고 있던 김완규를 비롯하여 오상준, 이종린, 이교홍, 김건식 등이 일경에 체포되었다. (『천도교대종사일기』;「何事被捉」, 『매일신보』 1910년 9월 3일자. ) 그리고 20여 일 만에 석방되었다. (「天道敎員의 蒙放」, 『매일신보』 1910년 9월 18일자.) 이처럼 천도교가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지적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천도교를 노골적으로 탄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미제의 폐지였다. ‘성미’는 교인들이 교단에 기부하는 성력으로 교단 운영의 근간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성미제를 강압적으로 폐지토록 하였다. 당시 상황을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성 제2 헌병분대장 村田多忠씨가 천도교주 손병희 씨를 초치하여 일반교인에게 誠米收捧하는 事에 관하여 엄절히 설유함은 已報하였거니와 손병희 씨는 지방 교인에게 통지하고 收捧하던 誠米는 從今 이후로 일체 폐지하라 하였다더라. (「天道敎의 誠米廢止」, 『매일신보』 1911년 4월 23일자.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압력이 있었지만, 천도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상황에서 내적 결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직전인 1910년 8월 중앙총부 임직원과 서울 시내 주요 교역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곧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마치 머리 없는 사람 같이 되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주권과 토지와 인민이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나라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주권이 없는 나라이니 머리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아니야. 일본이 몇 해를 두고 우리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보호한 것이 무엇이냐. 토지를 보호하였단 말인가. 재산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주권은 司法이요 사법은 주체인데, 사법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사농공상을 보호하였단 말인가. (중략) 내가 일본 사람에게 보호 사실을 질문한다면 한국의 토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토지를 보호한 것이요, 한국의 주권과 인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권과 인민을 보호한 것이요, 한국의 농상공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농상공업을 보호한 것이라 하리라. 조기주, 『동학의 원류』, 보성사, 1979, 296-297쪽. 즉 의암 손병희는 당시를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보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만을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흑심 즉 ‘침략’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암 손병희의 예지력은 이미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인식하였다. 그래서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통해 민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무능한 정부와 일제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는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04년 ‘黑衣斷髮’로 상징되는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창, 『동학·천도교단의 민회설립운동과 정치세력화 연구(1896~1906』,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암 손병희는 천도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담당할 것인가. 우리는 다 같이 천부의 고유한 성품을 받아 天權을 소유하였으니 천도교로 天賦의 성품을 삼고 천도교로 天權行使의 목적을 삼아 만분지일이라도 천권행사에 해이한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 통유의 보호국은 반독립국이라 하나 오늘 우리 나라는 일본의 領地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세계와 국가와 내 몸뚱이는 나의 腦髓에 달려 있는 것이니, 내 몸을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몸이 반드시 윤택할 것이요, 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흥왕할 것이요, 세계를 위하는 마음이 뇌수를 떠나지 않으면 세계가 반드시 평화할 것이다. 뇌수는 곧 사람의 요소이다. (조기주, 『동학의 원류』, 297쪽.) 즉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지만, 교인 개개인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종교적 감화’를 통해 천도교가 가야 할 길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도교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였다. 하나는 강습소 설립을 통한 교리교육의 강화이었고, (의암 손병희는 교리강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가 교리강습을 하는 것은 교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어 장래의 교역자가 되어 교회를 확장할 준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만도 않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세 가지의 큰 희망이 있으니 첫째는 자기를 위한 행복이요, 둘째는 국가 민족을 위한 경륜이요, 셋째는 교회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이니, 자기 개인의 행복은 결국 국가사회를 위하는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중략)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로 마음이 굳어야 하다. 교리를 연구하여 그대로 실행하면 현인군자는 될 수 있으나 성인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라. 대신사 말씀과 같이 요순공맹이 다시 살아와도 어절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우선 요순공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5만년 大道事業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먼저 굳은 신념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라.”) 다른 하나는 종교적 심성을 강화하는 수련이었다. 전자는 1910년대 교리강습소 설립과 운영으로, 후자는 우이동 봉황각 건립으로 각각 구현되었다. 천도교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감화’를 받기 위해 수련을 강조하였다. 즉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무슨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감화를 받아야 만사가 무위이화의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다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요 감화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수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체하는 사람이라도 한울님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큰일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니라”고 하여, 큰일을 성공시키려면 수련을 통한 종교적 감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천도교는 수련할 만한 공간 즉 수도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이후 천도교인의 독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수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의암 손병희는 1911년 8월 중앙총부 임직원을 대동하고 우이동을 답사하였다. 당시 우이동은 깊은 계곡으로 원족회나 탁족회 등으로 유명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우이동을 들러본 후 금융관장 윤구영에게 우이동 일대의 밭과 임야 등 3만평을 가격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매입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함께 같던 임직원들은 이런 심산유곡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면서 그 영문을 잘 몰라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의암 손병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우이동 일대 밭과 임야 등 27,946평을 매입하였다. (조기주, 『동학의 원류』, 307-308쪽.) 의암 손병희가 삼각산의 정기가 살아있는 우이동 일대를 매입한 것은 앞서 강조하였던 ‘종교적 감화’를 위한 수련 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장차 천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략이었던 것이다. 우이동 일대를 매입한 천도교는 이듬해 1912년 3월 7일 이곳에 연원 두목과 지방 교역자의 수련을 위한 도장으로 봉황각을 기공하여 6월 19일 준공하였다. 봉황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전 木造 瓦葺平家 건평 28평 2합 내실 木造 瓦葺平家 건평 18평 2합 부속 건물 洋瓦葺 건평 8평 3합 (조기주, 『동학의 원류』, 309쪽.) 그리고 봉황각의 현판의 ‘鳳’자는 중국의 명필 안진경, ‘皇’자는 역시 중국인 회소, ‘閣’자 역시 중국인 미불의 필적을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분인 오세창이 모사한 것이다. 3.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와 독립의식의 강화 우이동에 수련 도장으로 봉황각을 건립한 의암 손병희는 전국 각 지방의 주요 두목급 지도자를 불러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면서 매 수련 때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지는 법설을 남겼다. 본절에서는 49일 특별기도 과정과 의암 손병희의 법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암 손병희는 1910년 8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부터 ‘국권회복’을 그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3․1운동의 목적은 ‘국권회복과 한국의 독립’이었던 것이다.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73쪽.) 따라서 의암 손병희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그 순간부터 국권회복과 한국의 독립은 천도교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폭력적 수단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병헌, 『3․1운동비사』, 81쪽.) 이에 대해 의암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 ; 피고는 장래나 또는 미래에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답 ;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할려는 나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폭력으로 수행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평화리에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폭력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극적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종교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암 손병희는 앞서 강조하였던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과 종교적 수양을 통한 수련으로 정신적 무장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천도교에서 행한 49일 특별기도는 독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 ; 천도교는 본년(1919년, 필자) 1월부터 2월까지 기도회를 열 것을 각 교도에게 시달하고 실행한 일이 있는가. 답 ; 나는 해마다 기도를 올리는데, 천도교에서는 협의상 1월부터 2월까지 기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문 ; 그 일을 각 교구에 문서로 배포 전달하였는가, 교구장을 모아서 시달하였는가. 답 ; 그것은 교주가 문서로 발표하였다. 문 ; 그 기도는 어느 때부터 조선독립을 성취할 시기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이병헌, 『3․1운동비사』, 86쪽.) 즉 의암 손병희는 49일 특별기도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의암 손병희는 일제 강점 직후 수련도장을 건립할 곳을 물색하였고, 그 장소로 우이동을 답사한 것이다. 그리고 우이동에 3만여 평을 매입한 후 곧바로 49일 특별기도를 시행할 수련 도장으로 봉황각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황각 건축과 동시에 우이동에서 49일 특별기도를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되었다. 일곱 차례의 49일 특별기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 실시 현황 (『천도교회월보』 (30호에 의하면, 49일 특별기도를 제1회는 도선암, 제2회는 도선암과 봉황각, 제3회 역시 도선암과 봉황각에서 각각 진행하였다.(67쪽))) 흔히 봉황각 49일 특별수련은 일곱 차례로 알려져 있지만,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여섯 차례 실시되었다. 그렇지만 도선암에서 실시한 1회는 봉황각 건립과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황각 특별수련은 49명에서 105명까지 참가하였기 때문에 1회 특별수련을 하였던 도선암을 활용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전국 지방의 핵심 교역자를 불러 도선암과 봉황각에서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면서 매번 법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신환성’이었다. 법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및 제2회 연성의 묘법은 以身換性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有形한 ‘나’이니 이 유형한 나를 無形한 나로 바꿀 것이요, 身邊世事의 나를 性中天事의 나로 바꿀 것이다. 그대들이 만일 육신의 나로부터 생기는 모든 인연을 끊는다면 본연한 性靈의 나는 자연히 나올 것이다.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는 어려우니라. ◆ 제3회 (의암 손병희와 참여자 간의 대화) 지동섭 : 대신사께서 다시 출세하신다 하니 사실입니까? 손병희 : 성령으로 출세하실는지 육신으로 출세할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다시 출세하실 것만은 분명하니라. 지동섭 : 그러면 누구나 뵐 수 있습니까? 손병희 : 정성이 지극하면 뵈올 수 있느니라. 지동섭 :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손병희 : 이번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쯤이면 출세하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육신으로 다시 출세하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니 육신 출세야 바랄 수 있겠느냐마는 설사 육신으로 출세할지라도 그대의 수련이 부족하면 대신사를 뵈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사의 출세 여부는 그대들의 수련 독실 여부에 있는 것이니라. ◆ 제4회 道는 家道和順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先師께서 역설하신 것이니, 수도의 극치는 夫和婦順이다. 天下大事는 다툴지언정 가정에서야 다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은 아무리 聖人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 첫째는 思想生活이요, 둘째는 學問生活이요, 셋째는 勞動生活이다. 그 중에서 사상생활 하는 사람은 능히 학문생활 하는 사람과 노동생활 하는 사람을 부릴 수 있으나, 노동생활 하는 사람은 학문생활 하는 사람과 사상생활 하는 사람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난세에는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민생이 도탄에 드는 것이니라. ◆ 제5회 내가 以身換性에 대하여 말하였거니와 성령은 不生不滅하므로 氣數가 능히 制御하지 못하나니 진실로 오는 禍를 免하고자 하면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데 있느니라. 성령과 육신을 바꾸어 믿는 방법은 육신관념을 끊어야 하나 육신관념을 끊으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니, 육신관념을 끊으려고만 생각지 말고 일거일동에 누가 능히 나로 하여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하고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공부를 계속하면 자연히 성령이 주체가 되고 육신이 객체가 되어 위로는 대신사와 같이 대각이 될 것이요, 아래로는 가히 육신의 화를 면할 것이니라. (중략) 오늘의 일은 국가의 일이거나 교회의 일이거나, 오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사람은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나니, 종교적 수련이 없으면 한울의 감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니라.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萬理萬事가 無爲而化로 되는 것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세상은 힘센 사람의 제일인데, 완력도 힘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힘을 겨루는 것으로 이러한 완력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나, 앞날의 세상은 도력으로써 많은 사람을 감화케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포덕이다. 우리 교회에서 포덕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 포덕은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니라. 조기주, (『동학의 원류』, 310-316쪽 참조.) 이상의 법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환성’이다. ‘이신환성’이란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인데, (『천도교경전』, 천도교중앙총부, 1991, 646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은 대신사의 본뜻이니라. 육신은 백년 사는 한 물체요, 성경은 천지가 시판하기 전에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니라. 성령의 본체는 원원충충하여 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아니하며 덜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성령은 곧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곧 사람의 한 때 객체니라. 만약 주체로써 주장을 삼으면 영원히 복록을 받을 것이요 객체로써 주장을 삼으면 모든 일에 災禍에 가까우리라. (중략) 무릇 안락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좋으나 실은 안락이 하니라 도리어 險固하고, 험고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싫으나 실은 험고가 아니라 곧 안락이니, 우리 교의 대신사는 성령으로 주체를 삼으신지라. (중략) 그러므로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는 사람은 먼저 괴로움을 낙으로 알아야 가하니라.”) 이는 곧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1회 및 제2회에서 언급한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양을 쌓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겠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결심은 쉬우나 평생을 통한 결심으로 수양하기는 어려우니라”와 “사람은 아무리 聖人이라도 죽기 전에는 그 인격과 명예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큰 성인은 큰일을 당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것과 제5회 법설의 “사람은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수련이 있어야 하나니, 종교적 수련이 없으면 한울의 감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니라.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萬理萬事가 無爲而化로 되는 것이요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라” 등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 상황이지만, 이신환성된 자신을 희생하여 민족 독립의 길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것을 은연 중 각인시켰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는 일제의 강점 직후부터 수운 최제우의 가르침인 이신환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케 하여 ‘큰일’ 즉 3․1운동을 준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지방에서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주요 교역자는 이신환성을 통해 민족 독립에 기여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49일 특별기도는 천도교인에게 있어서 민족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천도교를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교를 통한 천도교 교세의 확장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 하나였던 것이다. 더욱이 49일 특별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 승전국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는 이신환성으로 무장한 천도교인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즉 독립의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천도교는 이와 같은 특별기도를 통한 민족의식을 강화하면서 대규모의 민중운동을 준비하였다. 봉황각 49일 특별기도를 끝낸 이후 즉 1914년 8월 천도교 내에는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결사인 천도구국단을 조직하였다. 이종일은 천도구국단 조직에 앞서 기독교 또는 불교와 연합하여 민중운동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17년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가까워지자, 이종일은 다시 민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의암 손병희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19년 3월 1일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원칙으로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성주현,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의 비밀결사와 독립운동자금모금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150-152쪽.) 이러한 의미에서 1919년 들어 3·1운동을 앞두고 천도교는 앞에서 인용한 의암 손병희의 신문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해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면서 3·1운동에 대한 정신적 무장과 마음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종령 제120호」, 1918년 12월 6일자; 『천도교회월보』 100호, 1918.12, 83-84쪽; 이동초, 『천도교회종령존안』, 219-220쪽. 당시 천도교에서 발송한 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吾敎의 主愛-必爲世오. 大願이 亦爲世라. 故로 我信者-愛를 發함에 爲身爲世의 差異가 無하며 願을 發함에 亦爲身爲世의 區別이 無함이 卽吾敎의 原理를 體行함이오. 吾師이 明訓을 服膺함이라. 今此 世族前途의 享福을 爲하여 慧眼의 所到와 願力의 所發이 自有不己라. 故로 特히 祈禱의 節次를 定하여 左記 佈明하노니, 惟我宗徒는 廣濟蒼生의 大願으로 天主와 兩位 神師께 至誠奉祈할지어다. 左記 一. 기도기간은 49일로 정하되 明年 1월 5일부터 仝 2월 22일까지 함. 一. 기도시간은 매일 하오 9시로 함. 단 侍日에는 先히 侍日祈禱를 終하고 仍續 奉行함. 一. 기도의식 一, 淸水 一器를 奉奠함. 一, 白米 5合을 奉奠함. 단 白米는 기도기간 종료 후에 自家食料에 供하되 청결히 소비함을 주의함(예컨대 밥알이라도 땅에 함부로 버리지 못할 일). 一, 燭火 3個를 淸水卓前에 點함. 一. 기도심고는 畢히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大願으로써 함. 一. 기도심고를 필한 후 呪文(神師靈氣我心定無窮造化今日至)을 12회씩 細音으로 誦함. 一. 기도기간 내에 酒草를 금하며 家內 淨潔을 특히 주의함. 一. 敎區 及 傳敎室에 상주한 임원은 該敎區室에서 奉行함.”) 4. 특별기도 참여자와 지방 3·1운동의 확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선암의 두 차례 기도를 포함하여 우이동 봉황각에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였다. 앞의 <표 1>에 의하면, 우이동 봉황각 49일 특별기도에 참여한 지방의 주요 인물은 1차 21명을 비롯하여 모두 483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천도교 지방조직인 지방 교구의 핵심적인 지도자였으며, 3·1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1차에 참여한 홍기조, 임예환, 나인협, 박준승 등이 있다. 이들은 지방에서 활동한 중요 교역자였다. 홍기조는 평남 용강 출신으로 당시 道師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홍기조는 민족대표로 참가한 후 일경에 피체된 후 신문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일본 제국은 반드시 세계의 대세를 비추어 쉽게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줄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홍기조 신문조서」.) 이는 3․1독립선언은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민족운동의 ‘점화’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홍기조뿐만 아니라 함께 민족대표에 참여한 평양의 임예환과 나인협, 임실의 박준승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임예환 신문조서 」; 「나인협 신문조서」; 「박준승 신문조서」.) 다음으로 3·1운동 ‘3대 항쟁’으로 널리 알려진 황해도 수안군과 평남 맹산군, 그리고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과 장안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수안군의 경우, 5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안봉하와 6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김영만이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수안교구장이었던 안봉하는 3월 1일 곡산교구장 이경섭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안봉하는 김영만 등과 함께 3월 3일 만세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내 교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3월 3일 오전 6시경 수안교구에 집결한 교인들은 안봉하, 김영만, 한청일, 이영철 등이 태극기와 궁을기를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군중을 이끌던 이영철은 금용조합 앞에서 “우리들은 오늘부터 일제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고, 조선국의 목적인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이에 군중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호응하였다. 이어 헌병대 앞에서도 만세시위를 하였는데, 헌병들의 발포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맹산군의 경우,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방기창을 비롯하여 3차의 이관국, 5차의 방진원, 6차의 김치송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덕천교구 공성원 현성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맹산교구는 교구장 문병로 외에 길응철, 방기창, 정덕화, 김치송, 이관국, 방진원 등이 주오하여 3월 6일 천도교인 6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3월 10일 일제 경찰이 만세시위 주동자를 검거 고문한 것을 항의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천도교인 다수가 희생되었다. 그리고 수원군 우정면과 장안면의 3·1운동은 7차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던 김흥렬, 3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한세교와 이성구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수원교구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일경의 급습으로 수원에서는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팔탄면의 백낙렬 등과 협의한 후 기독교, 유교와 연합하여 3월 31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였다. 이때 우정면주재소 가와바다(川端) 순사가 살해되었는데, 이를 핑계로 일제는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대학살극을 자행하였는데, 당시 천도교인 3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이외에도 우이동 봉황각 특별기도에 참여하였던 교역자들이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지방의 3·1운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황학도, 김수옥, 유계선과 3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이초옥은 평양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평양교구장 우기주는 김수옥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받아오게 한 후 황학도의 집에서 김수옥, 유계선, 이초옥, 송영율, 김형국, 이기열, 이성삼 등과 함께 협의한 후 독립선언서를 관내 전교실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평양의 천도교인들은 3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독교인과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성천군의 만세운동 역시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던 이돈하(2차), 나종선(3차), 한병순(5차), 김택서(5차), 김문홍(6차) 등이 중심이 되어 3월 4일 천도교인과 군중 4천여 명을 이끌고 성천읍 상부리 헌병대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20여 명이 사망하였다. 용강군에서는 1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홍기억이 중심이 되어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교구를 비롯하여 면전교실이 있는 곳마다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평남 안주군은 2차 특별기도에 참가한 김안실과 3차에 참가한 김명준이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김안실 교구장은 당시 교회 간부였던 김광호, 김춘택 등과 의논하는 한편 보통학교 교사이며 천도교인 차신정을 평양교구로 파견하여 3·1운동의 실정을 파악케 하였다. 이어 3월 3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기독교측과 연대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3월 3일 오전 11시경 율산공원에서 5천여 명의 군중을 동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인 연성운, 이의범 등이 현장에서 일제의 총격에 희생되었고, 김춘택 연성도 유봉수 등이 검거되었다. 평북 의주의 만세운동 역시 특별기도에 참가한 최석련(2차), 최안국(5차), 안국진(3차), 김처길(3차), 김국언(4차)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선천교구의 김상렬(6차 특별기도에 참가)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후 최동오 등과 함께 3월 2일 남문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을 리더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계속) 글, 성주현(상주선도사) -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청산총기포령 기념식 및 학술대회지난 10월 19일(토)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청산총기포령 기념식 및 학술대회 행사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일대에서 열렸다. 제1부 청산총기포령 기념식은 19일 오전 11시 청산동학공원(청산면 한곡 1길 114)에서 천도교중앙총부가 주최하고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전국 동학농민혁명 41개 단체)가 주관하였다. 제2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과 독립서훈 학술대회는 19일 오후 2시 청산초등학교(청산면 지전길 36-19) 강당에서 천도교중앙총부가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전국 동학농민혁명 55개 단체)가 주관하였다. 동학 천도교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신사는 1894년 9월 18일(음력)을 기하여 전국의 동학조직이 총기포할 것을 명령한다. 동학혁명의 기치와 열기가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옥천(청산)은 해월 최시형 신사가 총기포령을 내린 장소로 전국 동학농민혁명의 총 본부가 되었다. 이른바 옥천, 청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가 실현된 것이다. 해월 최시형 신사는 1894년 9월 18일 각포 두령들에게 교도들을 거느리고 청산(靑山)에 모이도록 초유문(招諭文)을 발령하였다. 이때가 남북접의 동학 조직이 하나가 되어 척왜양창의 즉 일본군을 물리치려는 전국동학의병이 총기포할 수 있었다. 해월 최시형 신사는 청산집회에서 "인심이 곧 천심이라 이는 곧 천운이 이루는 바이니 너희들은 도중(道衆)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 사원(師寃)을 풀며 우리 도(道)의 대원(大寃)을 실현하라"고 초유하였다. 해월 선생은 의암 손병희를 동학군 대통령으로 지명하고 통령기를 주어 북접 동학군을 지휘토록 하였으며, 남접의 전봉준 총대장과 연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에 해월 선생의 결단으로 남북접이 하나가 되어 일본 침략군과 맞서게 되었다. 전봉준과 손병희는 논산에서 의형제를 맺고 경복궁을 불법 기습 점령, 조선군 해산, 친일내각 등 국권침탈 즉 조선을 병탄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역사는 항일이며 구국을 근본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국안민의 기치와 척왜양창의 깃발을 든 청산총기포령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2차 기포 동학군 진군행렬기접이 놀이와 진혼무로 문을 열고 천도교중앙총부의 집례로 청수봉전, 심고, 천덕송(천도교 샘 합창단) 합창 등으로 이뤄졌다. 윤석산 천도교 교령, 고재국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대표의 인사말과 주영채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등의 축사, 청산지역 기관장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학서훈학술발표회는 윤석산 천도교 교령의 축사에 이어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과 독립서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에는 1. 장수덕(내포동학문제연구소장)의 '최시형 총기포령의 역사적 의미'와 2.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최시형의 항일 독립운동과 서훈'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용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1 정선원(전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토론2 성강현(동의대 교수)로 마무리되었다.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9일(목) 국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치계의 원로인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국권수호 위해 2차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를 계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2004년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110년만에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를 막는 식민사관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이 사회를,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기조강연 <동학 농민군의 항일투쟁>,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발제 <한국독립운동의 기점과 의미>,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국가보훈부의 동학서훈 반대의견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박희승, 안호영,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성윤, 이원택, 이재관, 이정문,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천도교중앙총부 정갑선 교무관장 참석1.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을 1895년에서 1894년으로 내규를 바꿔야한다.」 2.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1894년 일제의 국권침탈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독립유공자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지난 8월 13일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중앙총부 정갑선 교무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은 8월 21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단체 및 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 5월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지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활동내역에 있어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의 사유로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어 2023년 8월 전봉준 선생 등 독립유공자 재심 즉 2심 신청을 하였으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의 사유로 독립운동가 포상에서 보류되었다. 올해(2024년) 수운 최제우 선생 출세 200주년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세 번째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 즉 서훈신청 3심을 요청하였다. 지난 2023년 국가보훈부는 두 번에 걸친 재심 신청에 "전봉준 선생 등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불분명해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이들 단체 및 관계자들은 전봉준 선생 등 서훈 탈락, 공적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는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되어있다. 독립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국가 즉 일본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1910년 8.29일 경술국치, 즉 한일병합에 의한 국권상실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1910년 경술국치 이후부터 1945년 8월 14일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어야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했거나,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은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乙巳勒約)부터라고 보고 있지만, 법률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그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이용해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놓고, 현재까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률적용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며,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1895년 을미의병은 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은 안 된다는 것은 반 헌법적이며, 을미의병 서훈 145명도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률적용을 시정하려면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을 1895년에서 1894년으로 내규를 바꾸던지, 아니면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1894년 일제의 국권침탈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하고자하는 명분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1894년 11월 12일 동학혁명군총대장 전봉준이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병 동참을 호소하는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과 일제의 경복궁 점령과 국권침탈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전봉준 사형 판결문’을 첨부하여 "1~2차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즉 서훈이 보류되었음에도 제3차 서훈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대표자로 인사말을 하였다. 또한 주관단체 대표로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윤영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곽형주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회학술토론회가 끝나고 정갑선 천도교중앙총부 교무관장과 대내외참석자들은 만찬시간을 갖고 토론회장에서 못다 한 동학서훈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사진 및 기사제공 :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
동학혁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유암 홍기조유암 홍기조 : 1865-1938 (천도교, 당시 55세) 생애 홍기조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호는 유암游菴. 평안남도 용강 출신.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어려서 한학漢學과 필법筆法을 배웠고, 22세 때 천도교天道敎에 입교해서 황해도, 평양도의 수접주首接主, 대접주大接主, 의창대령義倡大領, 도사道師, 장로長老 등을 역임하고, 1906년 이후에는 제13대 교구장 대리 및 교령, 평양교구장, 교수, 예비도훈 등을 지냈다. 이러는 가운데, 그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서지방의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참가하기도 했으며, 민중 계몽 운동에도 힘썼으며, 1910의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하는 등 조국광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 1차 대전의 종전과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는 등,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 홍기조는 고종의 인산因山과 교주 최제우崔濟愚의 환원還元기도 참배 목적으로 나인협, 나용환, 임예환 등 평안도의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에 상경했다. 천도교 중앙종부에서 손병희孫秉熙,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등 천도교 간부들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하였다. 2월 27일에는 서울 재동의 김상규金相奎 집에서 오세창, 최린崔麟, 임예환林禮煥, 권병덕權秉悳, 나인협羅仁協, 김완규金完圭, 나용환羅龍煥, 홍병기洪秉箕, 박준승朴準承, 양한묵梁漢默 등과 다시 만나,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고, 28일 밤에는 재동의 손병희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최종 협의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자진 검거되어 2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비록 홍기조는 구금된 상태였지만, 3ㆍ1독립운동은 그가 활동하던 평안도에 확산되어 성천成川, 양덕陽德, 영원寧遠, 덕천德川 지역과 특히 평안남도 시위의 최대의 참극이 빚어진 맹산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 지역은 홍기조, 임예환, 나인협, 나용환 등 평안도 출신 천도교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맹산시위의 경우, 3월 10일 100여 명의 천도교도에 의해 주도되고 이에 기독교도들이 이에 가세된 형태로 시작되어, 주민 56명이 일제 헌병들의 발포로 희생된 사건이었다. 출옥 후 홍기조는 고향에 돌아가, 천도교 활동에 주력하였다. 진남포 종리원 주임종리사(1923.5.1), 도사(1934), 장로를 지내면서 청소년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1938년 7월 6일 병사했다. 대한민국정부는 고인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洪基兆 신문조서 (제1회) 洪基兆 위 사람에 대한 내란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8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열석하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洪基兆. 연령은 55세(12월 19일생). 족칭은 - 직업은 천도교 도사. 주소는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본적은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출생지는 平安南道 龍岡郡 吾新面 霞陽里 749번지.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거나 또는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은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가 權東鎭의 권유로 조선 독립운동에 가맹하여 명월관 지점에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체포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및 그것에 관련된 사실은 전에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피고가 진술한대로 모두 틀림이 없는가. 답 : 그렇다. 조금도 틀림없다. 문 :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선언서를 배포하고,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 귀족원, 중의원, 강화회의의 각국 대표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도 청원서를 제출했다는데, 모두 그대로 틀림이 없는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領제330호의 3, 6, 7, 8을 보이다. 문 : 이것이 선언서, 청원서인가. 답 : 모두 내가 본 일이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취지의 문서를 각각 발송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귀족원, 중의원 양원에 보낸 서면에는 내가 조인한 것이 틀림없다. 문 : 피고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 그렇게 하면 일본제국은 반드시 세계의 대세에 비추어 쉽게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다. 문 : 그것은 먼저 선언서를 배포하여 조선 안을 시끄럽게 해놓고, 강화회의로 하여금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향이 일어나도록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할 수 없이 독립을 승인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었는가, 또는 조선 안에서는 소요하고 있고, 강화회의에서도 일본에게 독립을 시키도록 권고하고, 그러면 용이하게 일본이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했는가. 어떤가. 답 : 온 조선에 걸쳐 선언서를 배포하고, 한편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독립을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했으므로 강화회의의 의제로 올리는 것이 어떠한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문 : 그렇다면 강화회의나 미국 대통령에 청원서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냈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 문 : 그렇게 쉽게 독립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더욱 깊게 연구한 일이 있지 않은가. 답 :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독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훌륭한 것이므로 꼭 일본정부에서 승인해주리라고 생각했었다. 문 : 동양의 평화에 해가 된다고 해서 병합한 조선을 그와 같이 청원서를 좀 냈다는 정도의 일로 좀처럼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피고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곧바로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 밖에 무엇인가 승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게 된 까닭이 있었는가. 답 : 그 밖에 이유는 없다. 나는 다만 청원하면 독립은 허락해 주리라고 생각했었다. 문 : 그런 생각이었다면 선언서까지 배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답 :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온 조선민족의 일이므로 모두에게 알려두기 위한 것이다. 문 : 선언서를 보낸 조선은 독립국이다, 자주민이다. 따라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피고가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조선인을 선동하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러 이러한 의사로 독립을 발표하니 너희들은 그것에 찬성한다면 역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는 등 자유로 하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그러나 그 의사를 발표하라고 되어있지 않은가. 답 : 문구로 보아서는 그러므로 결국 조선민족은 어디까지나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문 : 최후의 1인까지라든지, 최후의 1각까지라든지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은 문구를 적은 선언서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본정부에 끝까지 반항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그런 것쯤의 문구로 인심에 자극을 준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문 : 그리고 의사 발표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씌어있지 않으므로 혹은 폭력으로 하라는 의미로도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떤가. 답 : 나는 그런 위험한 일까지는 모른다. 문 : 그와 같이 선언서를 발표하면 그것에 자극되어 폭동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피고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끝에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이 씌어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 때 혹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 : 그와 같이 주의한 것으로 보아도, 또한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을 변경하여 일부러 명월관지점에서 한 것을 보더라도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사실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와 같이 말해도 하는 수 없고, 변명할 말이 없다. 문 : 당장 피고 등이 발표한 선언서를 보고 그것에 자극되어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 일이 平安北道 義州郡 玉尙面, 黃海道 遂安郡 遂安面, 京畿道 安城郡 陽城面·元谷面 등지에 있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일은 지방법원의 예심결정에서 비로소 알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진실로 뜻밖이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의 통역에 의하였으며,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생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틀림이 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통역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 작성일 대정 8년 8월 22일 고등법원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洪基兆 신문조서(제2회) 洪基兆 위 사람에 대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7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永島雄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磯村仁兵衛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전회에 이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洪基兆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것은 林圭가 東京으로 가지고 가서 귀족원 및 중의원에 제출한 독립통고문인데 피고의 성명 밑에 찍힌 도장은 피고의 도장임에 틀림없는가. 이때 증제419호, 증제420호를 보이다. 답 : 틀림없다. 문 : 독립선언서에 질서를 존중하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 답 : 그것은 나로서는 모른다. 문 : 선언서를 발표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경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도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염려하고 있었다. 문 : 피고 등의 선언서를 보고 황해도·평안도·함경도·경기도 등의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 : 그런 폭동을 선동한 일은 없으나 폭동이 일어난데 대한 책임을 법에 따를 뿐이며, 나로서는 딴 생각이 없다. 문 : 선언서 발표의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그것은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어떤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되므로 장소를 변경했었다. 문 : 학생을 모이게 한 것은 누군가가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었는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尾田滿 위 서명자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다. 앞에서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이 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판소의 직인을 찍지 못함. 서기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磯村仁兵衛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永島雄藏 자료1, 독립운동가 공훈록-국가보훈처 성명 : 홍기조 생몰년도 : 1865.12.6 ~ 1938.7.6 출신지 : 평남 용강 운동계열 : 3·1운동 훈격(연도) : 대통령장 (62) 공적내용 :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용강(龍岡)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어려서 한학과 필법을 배웠고, 1886년(고종 23) 동학에 들어가 황해도와 평안도의 수접주(首接主)·대접주(大接主)·창의대령(倡義大領)등을 역임하고 동학혁명에 가담했다. 1910년 이후에는 많은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했으며,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조국광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점차 조국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5일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배관키 위해 상경했다가,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의 천도교측 간부들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키로 하였다. 27일 재동(齋洞)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오세창·최 린(崔麟)·임예환(林禮 煥)·권병덕(權秉悳)·나인협(羅仁協)·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 煥)·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의 동지와 다시 만나,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 하였다. 28일 밤에는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을 최종 협의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에 돌아가 천도교의 도사(道師)·장로(長老)를 지내면서 청소년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註 · 조선독립운동년감 : 2면 · 고등경찰요사 : 17·2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 307·309·818·821, 82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 681·682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 1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 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 91·117·268·355·40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 614·66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 11·14·20·21·28·38·41, 5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 103·147·148·174·48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 305면 자료2, 동학천도교인명대사전 ○ 홍기조(洪基兆)-유암游菴, 1865년 12월 6일 용강군 오신면 가양리 홍경래(洪景來)의 후손으로 1894년에 동학에 입도, 접주, 황해도와 평안도의 수접주·대접주·창의대령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 국외의 독립단체에 제공하였다. 제13대교구장 대리 및 교령(1906.5), 평양대교구장 (1906.12), 은장(1907.5), 교수(1907.10), 예비도훈(1909.5), 도선암-제1회연성(1912.4.15-6.2), 삼일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다(1919), 출옥 후 현기관장(1921), 제42구-종법사(1922.11), 진남포종리원 주임종리사(1923.5.1), 화성포 대표 포덕사(1926), 주임종리사(1927), 주간포덕사(1931.1), 진남포종리원 종리사(1923), 도사(道師), 법정(1934), 장로(長老)를 역임하였다. 1938년 7월 6일 74세로 환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다. ※ 龍江郡 梧井面 中二里 <현기관일기>1913. ※ 형-洪基億. 처-盧信嬅 손자-洪春源<신인간/제126호>1938.9.15. ※ 축사「천도교회월보창간」<교회월보/제3호>1910.10.15. 자료3, 개벽 제51호 >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 - 平南道號 잡지명/개벽 제51호 발행일/ 1924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 - 平南道號 필자/ 踏査員 金起田 車相瓚 기사형태/ 기행문 朝鮮文化基本調査/ 平壤의 天道敎會 朝鮮에 天道敎(東學)가 創建되기는 벌서 64年前(庚申 4月 5日)의 일이다. 三南一帶를 中心삼아, 100만名 以上의 敎徒가 動員되고, 10만名 以上의 生命이 殺戮되며, 朝鮮初有의 革命運動(東學亂)을 니르킨 그때에 잇서도, 平安道方面에서는 東學이란 니야기도 듯기가 어려웠다. 그 後 庚子, 辛丑年 間에 니르러서, 비로소 西北에서도 東學의 群을 보게 되며, 平壤城內에도 若干의 東學群이 潛居하엿다. 그러나 그 때 까지도 平壤城內에서는 東學의 有無조차 모르던 中 甲辰 9月에, 東學이 進步會로 잡아 뒤치며, 羅龍煥, 吳榮昌, 羅仁協, 林禮煥, 洪基兆, 洪基億, 黃學道 等 約 13,000의 東學群이 平壤營門뜰안에서 開會를 宣言하고 4大綱領을 發表하며, 9月 1日부터 6日의 間에 一齊 斷髮을 行하야, 깍근 머리털이 4間 倉庫에 가득하는 悲壯한 盛况을 드리며, 形勢-宏壯하야, 平壤은 勿論, 各面 各洞에 臨時會所를 設하엿스며, 時 觀察使 李承載 以下 城內城外의 人民 大部가 侍天主造化定을 불으는(勿論 一時의 現像) 景况을 演出하엿다. 後 己未 3月에 이곳 天道敎徒-亦是 基督敎會와 한 가지로 萬歲運動을 니르켜, 金洙玉, 金衡國, 趙基栞 等 20餘人의 檢擧를 當한 以外에, 그 동안은 무슨 特別한 일이 업시 今日에 니르럿는대, 平壤天道敎會의 現况으로는 信徒 1,475名, 宗理院이 2處가 잇스며, 內修團(女子靑年會), 靑年黨少年會의 組織이 잇다. 그리고 昨年中에는 20,000圓을 드려, 새로 敎堂을 建築하야, 平壤市民도 만히 그 집을 使用하는 中이며, 그 敎會에 只今 有數한 이론 羅仁協, 林禮煥, 劉啓善, 劉漢基, 金洙玉, 李楚玉, 金衡國가튼 이가 잇는 外에 別로 靑年便으로 李基說, 金明熺 等 幾多의 篤實靑年이 잇다. * 이 글은 천도교중앙총부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에서 발행한 매거진 <동학집강소>에 게재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보훈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적극 나서야지난 3월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이정문 의원 등 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차 심사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수년 동안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계속 나왔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는 을미의병(1895) 서훈이 합당하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1894) 참여자도 서훈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을미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 똑같은 항일무장투쟁 즉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을미의병 참여자에 대해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145명을 서훈하면서도,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하지 않았다. 3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참석한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은 "동학 2차 봉기도 독립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찬성 의견, 2차 봉기가 반일 투쟁의 국면을 보인 것은 맞지만 반봉건 투쟁도 함께 진행돼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양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은 "보훈처는 찬반 의견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는 질의를 하였다고 한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50개 단체 참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독립운동사 전공 역사학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제가 일으킨 국권침탈 사건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경복궁 점령사건 때에 조선군 궁궐 수비대 17명이 전사하였고 60여 명이 부상하였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1895년 을미사변보다 더 규모가 컸고 더 폭력적이었다. 을미사변으로 조선군 궁궐 수비대 11명이 전사하였고 민비가 시해되었으며 궁녀 2명이 사망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를 국권침탈로 보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을 따른다면(<제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해결의지 없는 보훈처>, 2021, 10, 12. 민형배 국회의원실 작성 문서, 4쪽),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한 서훈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둘째, 항일투쟁인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의 서훈이 합당하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1894)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 똑같은 항일 독립운동이기 때문이다. 독립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일제가 일으킨 1894년 경복궁점령사건(국권침탈사건)에 맞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2차 동학농민혁명(=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한국 역사학계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논증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갑오의병(1894)과 2차 동학농민혁명(1894)에서 시작되었다고 대학의 한국독립운동사 개설서인 <한국독립운동사 강의>(한울, 1998년∼2023년)에서 가르쳐왔다. 김상기 교수는 국권침탈 사건으로 갑오변란(1894년 경복궁 침범사건)을 설명하면서, 갑오변란을 계기로 반침략투쟁인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다(김상기, <갑오·을미 의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16쪽)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갑오·을미의병이 항일투쟁이기에, 독립운동에 해당한다고 여러 저서와 논문을 통해 강조했다. 한시준 교수(현 독립기념관장)는 <총설: 한국 독립운동사의 이해>에서,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인 '갑오변란'과 1895년 민비시해사건을 계기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군과 을미의병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싸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김희곤 교수(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도 "독립운동사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 동안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첫머리를 장식한 것이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갑오의병이었다. 그런데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인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안동이었다"(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23쪽)라고 갑오의병을 한국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였다.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2007, 256∼257쪽)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2020년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 세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려는 운동"(<세계사의 현단계와 동학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한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자료집), 나주시, 2020, 10, 28, 14∼15쪽)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역사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1차 동학농민혁명(1894, 3, 20, 무장 봉기)은 신분제 철폐와 같은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2차 동학농민혁명(1894, 9, 10. 전주 삼례 봉기)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1894, 6, 21.)으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의병운동에도 반봉건 운동의 성격이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기의병도 반봉건 투쟁이 있었다. 의병운동에서 반봉건 투쟁이 있었다고 해서, 의병운동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항일투쟁, 반일투쟁을 가지고 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 봉기가 항일 투쟁을 전개한 것이 맞으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야 한다. 넷째, 198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2023년 현재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까지 43년 동안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항일 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 제정과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은 제2조(정의)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9년 2월 대한민국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5월 11일)로 제정하여, 매년 국가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