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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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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편집부
  • 등록 2023.09.18 09:59
  • 조회수 2,515
  • 댓글수 0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등록증.jpg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6),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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