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6.01.30 (금)

  • 구름조금속초-7.9℃
  • 구름많음-13.3℃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2.7℃
  • 구름조금백령도-5.8℃
  • 맑음북강릉-7.6℃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조금동해-5.5℃
  • 구름조금서울-9.0℃
  • 구름조금인천-8.6℃
  • 흐림원주-10.9℃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포항-4.3℃
  • 흐림군산-8.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7.5℃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많음통영-1.9℃
  • 흐림목포-2.3℃
  • 구름조금여수-3.4℃
  • 흐림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2.5℃
  • 구름조금고창-6.2℃
  • 구름조금순천-6.3℃
  • 맑음홍성(예)-10.2℃
  • 흐림-10.7℃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서귀포3.9℃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3℃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5℃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2℃
  • 흐림-10.0℃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9.0℃
  • 구름조금고창군-6.1℃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4.7℃
  • 구름조금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3.4℃
  • 구름조금장흥-4.3℃
  • 흐림해남-2.6℃
  • 구름조금고흥-5.0℃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1.2℃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11.3℃
  • 구름조금구미-7.0℃
  • 구름조금영천-6.1℃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8.9℃
  • 구름많음합천-3.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 출생통보제를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 출생통보제를 도입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생.jpg
사진출처 : pixnio.com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 3. 4.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3. 6. 30.(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