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6.01.30 (금)

  • 구름조금속초-7.9℃
  • 구름많음-13.3℃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2.7℃
  • 구름조금백령도-5.8℃
  • 맑음북강릉-7.6℃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조금동해-5.5℃
  • 구름조금서울-9.0℃
  • 구름조금인천-8.6℃
  • 흐림원주-10.9℃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포항-4.3℃
  • 흐림군산-8.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7.5℃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많음통영-1.9℃
  • 흐림목포-2.3℃
  • 구름조금여수-3.4℃
  • 흐림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2.5℃
  • 구름조금고창-6.2℃
  • 구름조금순천-6.3℃
  • 맑음홍성(예)-10.2℃
  • 흐림-10.7℃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3℃
  • 맑음서귀포3.9℃
  • 흐림진주-4.5℃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3℃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5℃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2℃
  • 흐림-10.0℃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9.0℃
  • 구름조금고창군-6.1℃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4.7℃
  • 구름조금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2.5℃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3.4℃
  • 구름조금장흥-4.3℃
  • 흐림해남-2.6℃
  • 구름조금고흥-5.0℃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1.2℃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11.3℃
  • 구름조금구미-7.0℃
  • 구름조금영천-6.1℃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8.9℃
  • 구름많음합천-3.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특허청
  • 등록 2023.07.05 12:56
  • 조회수 1,463
  • 댓글수 0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 74일부터 시행 -
 
-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복합 기술 등 전문성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또는 등록취소중징계를 받을수 있고, 형사처벌(1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까지받을 수 있다.(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243)
 
<변리사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금품·향응등 대가를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최대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2411)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지게 된다.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변리사들의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추세에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등을 포함하여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3~5,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132~3,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2~5)
 
<지재권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서식 정비>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대됨에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식에 영문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3(별지 제7호의2서식), 111(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중요성이더욱 높아지면서,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더욱 요구되고 있다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