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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국회의원과 동학서훈국민연대의 긴급 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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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국회의원과 동학서훈국민연대의 긴급 면담 개최

  • 편집부
  • 등록 2023.07.02 20:41
  • 조회수 4,198
  • 댓글수 3
서훈기사01.png
동학혁명기념관 이윤영 관장, 김성주 의원, 박종호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동학농민혁명서훈 국민연대 박용규 상임대표


오늘(7월2일) 오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국민연대 박용규 상임대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박종호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이윤영 관장의 주선으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병.국회정무위원회)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의 긴급 면담이 두 의원의 전주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김성주, 김윤덕 의원과의 면담은 국회에 상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관련 2개 법안의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 통과관련 전략적 논의와 또한 두 의원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다. 

김윤덕,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점검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인 국민의힘당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집중 논의하였다.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여야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정무1소위에서 김성주 의원의 적극적인 심사회의 주도와 더불어 두 번째 법안심사가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10일 전후에 세 번째 법률심사가 예정되었는데, 바로 3회 심사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에 김성주 의원의 활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소위원회 즉 1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다시 말해 지난 2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 접수 계류된 의안을 김윤덕 의원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었으며, 오는 7월 6일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신분이고, 국회문화예술소위원회 법안심사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두 곳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개정입법이 추진 중이다.

 

특히 박상종 천도교 교령과 주용덕 종무원장, 정갑선 교무관장 등의 동학혁명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노력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교단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5.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천도교 직접도훈)이 국가보훈부에 접수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이 9월 중에 심사가 시작되어, 10~11월 중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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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서훈국민연대 박용규 상임대표, 김윤덕 의원, 이윤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박종호 회장

 

현재 국가보훈보와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간의 논쟁의 사항의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부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본다.”(「제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해결의지 없는 보훈부」, 2021, 10, 12. 민형배 국회의원실 작성 문서, 4쪽.)면 10년 전에 일어난 을미의병(1895) 참여자 145명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

항일투쟁인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의 서훈이 합당하다면, 을미의병(1895)과 똑같은 2차 동학농민혁명(1894)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 똑같은 항일 독립운동이기 때문이다. 독립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을미의병(1895) 참여자의 서훈과 마찬가지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

 

2.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항일투쟁인 동학의병을 촉발시킨,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제가 일으킨 국권침탈 사건이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경복궁 점령사건 때에 조선군 궁궐 수비대는 17명이 전사하였고, 60여 명이 부상하였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1895년 을미사변 보다 더 규모가 컸고, 더 폭력적이었다. 을미사변으로 조선군 궁궐 수비대 11명이 전사하였고, 민비가 시해되었으며, 궁녀 2명이 사망하였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과 1895년 을미사변은 일제가 일으킨 똑같은 국권침탈 사건이었다.

 

3. 현재(2023년 3월)까지 서훈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7,748명이다.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는 2,715명 서훈을 받았다. 그 가운데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 서훈을 받았다.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70명에 불과하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 받지 못하였다. 이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하여야 한다.

 

한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역사적 당위성은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제정과 2019년 2월 국가기념일 제정,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로 완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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