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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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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 편집부
  • 등록 2023.07.01 08:57
  • 조회수 1,729
  • 댓글수 0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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