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6.02.26 (목)
종의원(의장 정정숙)은 포덕 167년(2026)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중앙총부 회의실(907호)에서 제3차 종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정원 4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포덕 166년도 중앙총부 사업보고 및 결산안, 천도교유지재단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변종제 종의원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정정숙 종의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회를 앞두고 올해 1월 28일 운영위원회를, 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포덕 16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규정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고 밝히고, “종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인준 교령은 격려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사업에 임하였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고심만큼 교회 발전을 위한 종무원의 활동 의욕을 뒷받침하는 심의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연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중앙총부 사업과 예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종의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특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주영준 상임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중앙총부와 유지재단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복지재단 가지급금 장기 미정리와 유형자산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사)동학민족통일회의와 ㈜신인간사는 적정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천주복지재단은 결산자료 미제출로 감사 의견이 유보됐다. 지원금 집행 절차 준수와 미지급금 정산 통제, 성금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구조 점검, 자산관리대장 정비 및 공익법인 공시의무 이행 등 재정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적사항은 “회계기준 불명확성과 내부통제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가지급금 정리와 자산관리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감사보고에 대하여 종의원들은 “매년 같은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주영준 상임감사는 ‘감사원 운영 예규’ 제정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신상필벌의 교풍을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강병로 종무원장은 업무보고에 이어 정정숙 종의원 의장 주재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1호 의안 중앙총부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호 의안 유지재단 사업실적 및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고 각각 3, 4개항의 권고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였다.(기사 하단 참조)
3호 의안 규정 개정안 첫째, 연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개정안(정기회의 소집 2월→3월)과 운영규정 제11조(㉯항 신설, 원주직 중 공로자를 종법사 추서) 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수규정 제11조 개정안은 보류키로 하였다.
정정숙 종의원 의장은 “총회를 앞두고 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종무원과 유지재단의 기관장 및 부서 담당자 참여한 가운데 각각 5-6시간씩 열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운영위원회와 예결산소위에 젊고 전문성을 갖춘 종의원들이 포진되어 교단과 유지재단 사업 및 결산안 분석이 철저하고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 임하면서 종의원이 교단 발전의 사업계획 예산, 집행에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고결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총부> 1.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결산시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구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교구에 동학혁명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단체와 연계, 포덕 방안을 모색한다. 3. 총부 기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12월 총회시 종의원에 제출한다. 4. 현장중심 행정과 지방포덕의 실질적 지원, 인재 양성에서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교회 행정의 전산화와 교인 기준의 재정립 등에 대해 이번 회기 내에 회답한다. <유지재단> 1.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을 신설한다. 2. 수입 및 유휴 자산 관리에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3. 수익성 제고 및 교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4.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 가치 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단 경영 로드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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