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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부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가, 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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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부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가, 민란인가?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 1차 봉기를 ‘1월과 3월’ 사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이윤영
  • 등록 2025.10.05 13:09
  • 조회수 4,028
  • 댓글수 0

최근 이희청 동학농민혁명 고부 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희청 이사장의 전화 용건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을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희청 이사장에게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이전에 여러 명의 이사장이 교체되기 전부터 그 이야기는 들어왔다.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고부를 중심으로 정읍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에 대한 학술대회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하는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특별법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로 되어 있는 2조 1항이 문제가 된다. 이는 특별법에서 끝나지 않고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역사학자들까지 참고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서 1월의 고부 봉기는 혁명 이전의 민란 취급을 받고, 3월의 무장 기포(백산대회 포함)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럼 2013년 3월 17일 전문개정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1조와 2조 1항을 살펴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1월의 1차 봉기인 고부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빠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2조 1항의‘3월의 1차 봉기’를 ‘1월의 1차 봉기’로 일부 개정하면 될 것 같지만 말 못 할 난공불락(難攻不落)이 있는 모양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는 물론,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왔다. 특히 임형진 교수, 성주현 교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제안한 1차 봉기, 즉 ‘1894년 3월의 봉기’를, ‘1894년 1월과 3월 사이의 봉기’로 수정 개정하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

 

또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유족회 포함) 일부 임원들에게도 1차 봉기를 3월로만 하지 말고, 1월과 3월 사이로 수정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했더니 그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물론 전국의 50여 개 동학 관련 단체 임원들과 천도교 학자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왜 국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으로 이해 불가 사항이다.

 

[은정][은정]ChatGPT Image 2025년 10월 5일 오후 01_03_19.png

 

 

고부 봉기가 민란이면 동학혁명도 민란이 된다

 

만약 ‘동학농민혁명’ 명칭문제에서 고부 봉기는 월경(越境), 즉 고부군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해서 혁명이 아니고, 무장과 백산 봉기는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혁명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고부에서 시작된 혁명은 결국 무장으로 연결되었고, 무장에서 백산으로 연결되어 전라도 전역에 확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란과 혁명을 구분한다면 갑오년(1894) 동학농민전쟁은 민란으로 보면 전국의 봉기가 모두 민란이고, 혁명으로 보면 전국의 봉기가 모두 혁명이다. 또한 전쟁으로 보면 전국의 봉기가 모두 전쟁이다.

 

혁명(革命)이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여 정권(왕권)을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성공하지 못한 혁명은 혁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동학농민전쟁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명명하면서 고부 봉기를 민란 취급한다면 자기부정에 빠지는 것이고, 고부 봉기를 혁명으로 보지 않으면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고육지책의 방안으로,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을 개정하여 1차 봉기를 ‘1월과 3월 사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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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윤영

부안포 직접도훈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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