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08 (월)

  • 맑음속초6.4℃
  • 맑음4.4℃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5.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8.1℃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7.7℃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5.4℃
  • 맑음4.4℃
  • 구름조금제주10.2℃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3℃
  • 맑음5.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6.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7℃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7.3℃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1℃
  • 구름조금9.2℃
기상청 제공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 시행…개정 전 순직자도 적용

  • 신채원
  • 등록 2025.07.09 16:07
  • 조회수 7,115
  • 댓글수 0


12111111.jpg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2),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