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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3 · 1운동(9) "천도교, 3·1운동으로 막대한 피해... 해외독립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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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3 · 1운동(9) "천도교, 3·1운동으로 막대한 피해... 해외독립운동 지원"

  • 이창번
  • 등록 2025.07.09 15:01
  • 조회수 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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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와 3.1운동』은 천도교중앙총부 교화관에서 발행한 책으로, 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이창번 선도사가 집필하였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조직적 기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천도교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저자의 동의를 얻어 천도교인터넷신문에서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지난 호에 이어)

13   3.1 獨立宣言事件에 對한 判決文

                   論     告

  손병희

  천도교 교주로서 일한합방 후 불평불만을 품고 각 지방 교인을 지도하되 표면으로는 종교신앙을 목표하고 안으로는 배일사상을 고취하여 시외 우이동에 별장 봉황각을 신축하고 교인 중 두령(頭領) 도사급(道師級) 제1회에 21인을 수련시키고 그다음 49인, 105인 총계 500인에게 성심수련(性心修練)을 실시하여 각 지방 전반 교인에게도 21일, 49일, 105일 등 수십 회에 걸쳐 기도를 시행하여 자신도 일반교인과 같이 실행할 때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등의 목적을 달할 것을 하늘에 염원하는 한편 정신통일, 영육일치, 심신쌍전, 행동일치의 교훈을 지도하는 동시에 일반 교인에게 민족독립의 사상을 항상 뇌리에 주입시켜 시기가 오기만 하면 일령지하(一令之下)에 행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며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을 주장함에 호응하여 부하 중 가장 신임하는 최린·권동진·오세창 등과 협의하고 독립운동을 착착 준비하며 독립운동 비를 각 교인에게 분배하여 모집할 때 표면으로는 교당 신축을 빙자하고 시내 경운동에 큰 건물의 신축을 착수하였으며 일방적으로는 독립운동에 대하여 천도교인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와 구한국 원로 기타 유수한 인사를 망라하고자 추진 중 야소교와 손을 잡기 위하여 이승훈에게는 최남선을 중간역할을 하게 하여 최린으로 하여금 서로 협의케 하고 비용까지 지불하였다. 또 불교의 한용운과도 연락을 취하여 동지로 규합한 후 동지자로 33인을 구성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비밀히 천도교의 인쇄소 보성사에서 인쇄하여 각처에 배포하고 3월 1일 명월관 지점에서 동지 30인이 회합하여 독립선언서의 발표식을 거행하였다.


  최  린 

  천도교인으로서 동교에서 경영하는 보성고등보통학교의 교장으로 손병희와 권동진,오세창과 같이 독립운동을 협의하였으며 손병희로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제반사를 권동진 오세창과 3인이 맡아가지고 기독교 측과 불교 측과 교섭하여 합동에 성공한 후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도록 그 취지와 문장에 대하여 지시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 반포하는 동시에 손병희와 3월 1일 행동을 같이 하였다.


  권동진·오세창 

  천도교의 장로로서 최린과 같이 손병희의 지휘에 의하여 천도교인 중 도사급을 권유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선언서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며 3월 1일의 행동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이인환(이승훈이라는 별명을 사용한다)

  기독교 측의 유력한 자로서 일한합방 후 사내(寺內)총독 암살사건에도 관계하던 일이 있어 복역 중 특사로 감형되어 출옥한 후에도 항상 불평을 품고 있다가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미국대통령이 14개조를 제창한 중 민족자결이란 조항이 신문지상에 기재되자 조선독립을 계획하던 중 최남선의 초청에 의하여 경성에 와서 송진우를 만난 다음 최린과 서로 의론하고 다시 평북으로 가서 동 교회의 목사들과 협의하여 평양으로 와서 길선주 외 여러 목사와 협의한 후 다시 경성에 와서 함태영과 협의하는 한편 박희도 이갑성등과도 협의하였으며 천도교 측으로부터 5000원을 받아서 운동비로 사용할 때 그 출납을 박희도에게 일임하고 3월 1일의 선언서 발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한용운

  불교 측에 유력한 자로서 독립선언서의 분포를 담당하여 경성시내에 약 3000매를 배포하였으며 3월 1일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할 때 우리가 무사히 독립선언을 발표함은 지극히 경하하는 바이며 또는 독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함을 바란다는 연설을 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종일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인쇄소 보성사 사장으로 독립선언서 2만 일천장을 오세창 지휘에 의하여 하룻밤에 인쇄하고 또 그 분포를 담당하여 조선 각처에 분배하였으며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였다.


  이갑성 

  이인환과 함태영과 밀의하고 경상남북도와 전라북도의 동지를 모집하러 갔었고 선언서를 총독부에 제출할 것을 담당하였으며 학생들과 연락을 하여 전국 각지에 선언서를 배포하고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오영화·김창준

  독립선언서를 경성 시내와 개성 방면에 배포하였고 독립운동 준비를 이인환·함태영·이갑성·박희도 등과 협의하였으며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박희도

  중앙청년회 간사로서 기독교 측의 운동자 간부로 금전출납을 담당하였고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임예환·나인협·홍기조·김완규·나용환·이종훈·박준승·권병덕

  천도교 장로 도사로서 권동진 오세창의 권유에 의하여 손병희의 승낙을 얻고 독립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선언식에 참가하였다.


  양순백·이명용·최성모·신홍식·이필주·박동완·신석구 

  기독교 목사와 장로로서 이인환·함태영의 권유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각각 활동을 하고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백상규(일명 백용성)

  불교인으로서 한용운의 권유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정춘수

  기독교 목사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날인하고 원산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하여 3월 1일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선언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시간관계로 경성 명월관의 선언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추후 경무총감부에 자수하였다.


  유여대

  기독교 목사로서 이승훈의 권유에 의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한 후 3월 1일 경성 명월관에서 거행한 선언식에 참여하지 않고 의주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하여 3월 1일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의주 헌병대에 체포되어 의주 지방법원 검사국에 일건 서류와 같이 송치되어 검사의 취조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었다. 


  양한묵 

  예심 중 사망되어 공소면제가 되었다.


  길선주 

  기독교 목사로서 독립청원서를 총독부에 보내는 것을 찬성하고 안세항에게 인장을 준 후 자신은 황해도 사경회에 간 사이 독립선언을 하였으나 자신은 선언서에는 찬성치 않았다.


  김병조

  독립선언서에 서명날인 후 해외로 망명하여 체포치 못하였으므로 기소를 중지한다.


  함태영

  기독교에 가장 유력한 자로서 이인환과 같이 독립운동에 대한 준비와 기독교 측에 모든 관계를 담당하고 각 목사들과 수십 회에 걸쳐 협의하여 천도교와 합동할 것을 추진하였으며 현준을 상해에 보내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독립선언서와 기타 미국 대통령과 및 열국 대표에게 서류를 발송하였고 또 안세환을 일본에 보내는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에 배포하는 것을 담당하고 3월 1일 이후 수감된 사람의 가족을 원조하는 한편 운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독립선언서에는 서명치 않았으나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기덕·김원벽

  경성학생단의 주모자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그 학생을 동원하여 선언서를 배포하였으며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군중이 모인 가운데 솔선하여 명월관 지점으로 가서 33인에게 공원으로 와서 발표하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3월 5일 남대문 앞에서 인력거를 타고 태극기를 들고 군중을 지휘하며 만세를 부른 사실이 있다.


  이경섭 

  천도교인으로서 이종일의 부탁으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황해도 수안에 가서 사리원 곡산 등에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지휘하였다. 


  최남선

  문화인으로서 기독교 측 이인환을 경성으로 오라는 통지를 김도태에게 시켰고 기독교와 천도교를 합동케 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박인호 

  천도교 대도주로서 손병희의 명령에 의하여 노헌용에게 명령하여 5000원을 기독교 측에 지불하였다.

                          

  노헌용

  천도교 금융관장으로서 박인호의 명령으로 5000원을 기독교 측에 독립운동비로 지불하였다.


  송진우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관해서 최남선·최린 등과 협의하였고 동교 교사 현상윤과도 협의하고 정노제와 협의한 후 김도태를 선천에 보내어 이인환을 경성으로 오게 하였다.


  임 규

  안세항·최린과 함태영에게서 부탁을 받고 일본 동경에 가서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지환

  현준에게 보낼 서류를 가지고 함태영 명령에 의하여 안동현까지 갔었다.


  김세환

  수원 31여학교 교사로서 박희도의 부탁으로 충남 수원 이천 등지에서 동지 모집을 하였다.  

               

14. 판 결 언 도  

  대정 9년 10월 30일 오후 10시부터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에서 총원(塚原)재판장의 주심으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을 언도하였다.


  피고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인환, 피고 최남선, 함태영, 김홍규 이외 각 피고는 범죄 후 법령에 의하여 형을 변경한다. 형법 제 8조 제6조에서 신구 두 법을 비교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한다.

  피고 임예환, 나인협,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박준승, 권병덕, 이경섭, 한병익, 이인환, 양순백, 이명용, 박희도, 최성모, 신홍식, 이필주, 박동완, 신석구, 유여대, 백상규, 강기덕, 김원벽은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1항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조선 형사령 제42조로서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피고 손병희·최린·권동진·오세창·이종일·이갑성·김창준·오화영·한용운은 조선형사령 제42조와 출판법 제11조에 해당하고, 피고 정춘추는 형사령 제1조에 해당하고, 피고 함태영은 구법 제1조 1항에 해당하고, 피고 중 이승훈은 형법 제56조 1항에 의하여 재범으로서 구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 김홍규는 종범이므로 형법 제62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언도한다.


  피고 손병희·최린·권동진·오세창·이종일·이인환·한용운은 각 징역 3년에 처함.

  피고 이갑성·김창준·오화영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함.

  피고 임예환·나인협·홍기조·김완규·나용환·이종훈·홍병기·박준승·권병덕·양순백·이명용·박희도·최성모·신홍식·이필주·박동완·신석구·유여대는 각 징역 2년에 처함.

  피고 정춘수·백상규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피고 길선주는 무죄를 언도함.

  피고 양한묵은 공소회부 중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을 상실하고 피고 김병조는 체포치 못하였으므로 기소중지를 선언함.

  피고 함태영은 징역 3년에 처함.

  피고 최남선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함.

  피고 강기덕·김원벽은 각 징역 2년에 처함  피고 이경섭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전기 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미결구류 삼백육십일을 본형에 통산하고, 피고 박인호·노헌용·송진우·현상윤·정노제·김도태·임규·안세항·김지환·김세환은 각각 무죄를 언도하고 압수된 물품 중에서 영제282호의 3인 선언서 7매는 이것을 압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각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15. 천도교, 3·1운동으로 막대한 피해

  오래전부터 3·1독립운동을 준비해온 것도 천도교요,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인쇄 배포한 것도 천도교요, 독립운동의 모든 자금 공급처도 역시 천도교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성사께서 유시문까지 발표하여 교회 일을 당부한 춘암상사도 성사님의 지시로 기독교에 5천 원을 지원한 관계로 노헌용 금융관장과 함께 투옥되었으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공장장 김홍규와 직원을 구속함은 물론 5월 30일에는 보성사를 방화하여 인쇄공장과 출판사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말았다.

  중앙총부의 대부분의 간부와 직원이 구속되었으며 서류를 압수하고 용산의 일본군 1개 대대가 진주하여 강점함으로써 상당기간 교무행정이 마비되고 교회행사도 가질 수 없었다. 천도교중앙총부가 한성은행에 예금한 30,000원, 상업은행에 30,000원, 한일은행에 예금한 6,600원 등 66,600원을 기부행위금지법 위반이라고 압수당하였고, 춘암상사를 구속한 후 가택을 수색하여 교회운영을 위해 준비하였던700,000원과 김상규 집에서 300,000원, 그리고 제일은행에 예금했던 2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압수하였다.  


  

16. 천도교의 해외독립운동 지원

  3·1운동 후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와 연해주에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3·1운동의 발원지가 본래 천도교였고 더욱이 조직의 역량으로 보나 자금의 풍부성으로 보나 천도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천도교는 이들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천도교는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직접 호소하기 위하여 김규식 박사를 대표로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받고 선우혁·김철 두 사람에게 3만원을 지급하였고, 1919년 2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자금과 의친왕 이강공의 망명을 위한 자금으로 2차에 걸쳐 6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에 천도교 대표를 상주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의산 최동오, 두 번째로 일주 김의종, 세 번째로 강재 신태련(신숙)을 파견하였다. 그 후 일제의 단속이 심해져 자금 지원이 어려워지자 상해 법조계 안에 천도교 전교실을 설치하고, 만주 안동에 삼산상회란 간판을 내걸고 제반 연락업무를 담당하여 지원하였다.

(계속)

 

 

KakaoTalk_20250414_150311481.jpg

글 지암 이창번 선도사

1934년 평안도 성천 출생

1975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

1978년 천도교유지재단 사무국장 직을 시작으로 천도교종학대학원 원감, 천도교종학대학원 교수, 천도교당산교구장, 천도교동명포 도정, 상주선도사, 의창수도원장, 천도교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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