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6.02.03 (화)
종의원 제3차 운영위원회의가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 중앙총부 회의실에서 개최돼 교단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와 청수봉전, 심고, 주문 3회 봉송에 이어 인사말과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숙현당 정정숙 종의원의장은 인사말에서 “교단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운영위원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교단 운영의 방향을 바로 세워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규정 개정안으로,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회계규정 제20조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 제3조 ▲연원회규정 제7조(회의 소집) 등으로, 교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운영위원들은 각 조항에 대해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제2호 의안인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됐다.
회의는 심고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교단의 원활한 운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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