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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무역보험 서비스 신설해 안심수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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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무역보험 서비스 신설해 안심수출 지원한다

KOTRA-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신설
수출안전망 마련해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진공)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이 수출활동에 수반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OTRA는 이번 서비스 신설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서비스 지원 논의를 추진해 협력의 결실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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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된 무역보험·보증 항목은 총 5개 서비스이다.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대금을 대신 회수해주는 서비스인 ‘해외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변동 보험’ △수출기업이 수출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이 밖에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포함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 납부한 비용을 수출바우처 발급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춘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KOTRA는 우리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체계를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에 도입된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앞서 언급된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포함해 해외규격인증, 전시·해외영업, 국제운송, 홍보·광고 등 2000여 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14대 분야 8300여 개 수출지원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으로, 64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바우처를 이용한다.

언론연락처: KOTRA 수출바우처팀 김윤희 팀장 02-3460-3420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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