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12 (금)

  • 흐림속초-0.3℃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5.2℃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3.5℃
  • 흐림백령도-2.4℃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0.3℃
  • 흐림동해0.9℃
  • 구름조금서울-3.3℃
  • 구름많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3.4℃
  • 눈울릉도0.8℃
  • 구름많음수원-4.1℃
  • 맑음영월-3.4℃
  • 구름조금충주-4.9℃
  • 구름조금서산-2.1℃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상주-1.3℃
  • 비포항4.2℃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2.2℃
  • 비울산3.7℃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7℃
  • 구름많음부산5.9℃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5℃
  • 맑음완도1.3℃
  • 구름조금고창-1.8℃
  • 구름조금순천-2.7℃
  • 맑음홍성(예)-4.0℃
  • 구름조금-3.3℃
  • 맑음제주7.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5.3℃
  • 구름많음양평-2.6℃
  • 구름조금이천-4.4℃
  • 구름많음인제-1.2℃
  • 구름조금홍천-3.5℃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조금제천-5.3℃
  • 구름조금보은-4.1℃
  • 흐림천안-4.4℃
  • 구름조금보령-2.2℃
  • 구름조금부여-3.0℃
  • 구름조금금산-3.8℃
  • 구름조금-3.1℃
  • 맑음부안-1.7℃
  • 구름조금임실-3.1℃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남원-3.0℃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조금고창군-1.0℃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2.5℃
  • 구름조금순창군-2.6℃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0.1℃
  • 구름조금강진군0.9℃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9℃
  • 구름조금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3℃
  • 구름조금문경-2.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4.0℃
  • 구름많음구미-1.8℃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3.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7℃
  • 구름조금1.0℃
기상청 제공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특허청
  • 등록 2023.07.05 12:56
  • 조회수 1,419
  • 댓글수 0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 74일부터 시행 -
 
-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복합 기술 등 전문성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또는 등록취소중징계를 받을수 있고, 형사처벌(1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까지받을 수 있다.(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243)
 
<변리사 업무 관련 중개인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금품·향응등 대가를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최대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2411)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지게 된다.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변리사들의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추세에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등을 포함하여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3~5,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132~3,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2~5)
 
<지재권 업무의 국제화에 따른 서식 정비>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대됨에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식에 영문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3(별지 제7호의2서식), 111(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중요성이더욱 높아지면서,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더욱 요구되고 있다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