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12 (금)

  • 흐림속초-0.3℃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5.2℃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3.5℃
  • 흐림백령도-2.4℃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0.3℃
  • 흐림동해0.9℃
  • 구름조금서울-3.3℃
  • 구름많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3.4℃
  • 눈울릉도0.8℃
  • 구름많음수원-4.1℃
  • 맑음영월-3.4℃
  • 구름조금충주-4.9℃
  • 구름조금서산-2.1℃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상주-1.3℃
  • 비포항4.2℃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2.2℃
  • 비울산3.7℃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7℃
  • 구름많음부산5.9℃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5℃
  • 맑음완도1.3℃
  • 구름조금고창-1.8℃
  • 구름조금순천-2.7℃
  • 맑음홍성(예)-4.0℃
  • 구름조금-3.3℃
  • 맑음제주7.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5.3℃
  • 구름많음양평-2.6℃
  • 구름조금이천-4.4℃
  • 구름많음인제-1.2℃
  • 구름조금홍천-3.5℃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조금제천-5.3℃
  • 구름조금보은-4.1℃
  • 흐림천안-4.4℃
  • 구름조금보령-2.2℃
  • 구름조금부여-3.0℃
  • 구름조금금산-3.8℃
  • 구름조금-3.1℃
  • 맑음부안-1.7℃
  • 구름조금임실-3.1℃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남원-3.0℃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조금고창군-1.0℃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2.5℃
  • 구름조금순창군-2.6℃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0.1℃
  • 구름조금강진군0.9℃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9℃
  • 구름조금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3℃
  • 구름조금문경-2.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4.0℃
  • 구름많음구미-1.8℃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3.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7℃
  • 구름조금1.0℃
기상청 제공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 편집부
  • 등록 2023.07.01 08:57
  • 조회수 1,685
  • 댓글수 0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5)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