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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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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포

정기연원회의 소집 시기 변경 및 종법사 추서 규정 신설

  • 신채원
  • 등록 2026.03.26 17:07
  • 조회수 85
  • 댓글수 0

중앙총부는 규정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원회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공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포덕 167년 2월 20일 개최된 제3차 종의원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연원회 운영의 시기 조정과 예우직 관련 규정 보완에 있다. 먼저 제7조(회의소집)에서는 정기연원회의 소집 시기를 기존 ‘매년 2월’에서 ‘매년 3월’로 변경하였다. 이는 연원회 운영의 일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제11조(예우직 선출)에서는 종법사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다. 기존에는 종법사를 “원직으로 도정, 주직으로 원장급 이상을 역임한 교인 가운데 공로와 덕행, 도학을 갖춘 원로교인 중에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추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원직 및 주직으로 원장급 이상을 역임하고 교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환원 교인에 대해, 연원의 추천과 연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법사 추서가 가능해졌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교단의 예우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원로 교인에 대한 공적 평가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연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평가된다.

중앙총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된 규정이 교단 운영 전반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교구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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