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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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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전북 시민사회·정당 등 53개 단체 “22대 국회 입법 결단해야”

  • 신채원
  • 등록 2026.03.19 01:08
  • 조회수 46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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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 전북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정당·의회·동학 관련 53개 단체는 3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다 희생된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22대 국회의 입법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동학농민혁명 재봉기를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고종 억류 이후, 같은 해 9월 전주 삼례에서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로 북상한 과정은 명백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의병운동과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주권의 흐름을 형성한 뿌리”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것과 달리, 1894년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들은 여전히 국가적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항일투쟁임에도 특정 집단만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재봉기 참여자를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훈 당국이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법률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과 관련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단체들은 여야가 당론 채택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유족이 확인된 참여자가 494명에 불과해 예산 부담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 장군의 우금치 전투 항일투쟁이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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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대표적 기록물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은 동학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각 정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또한 기념사를 통해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이들은 “침략자 일본군에 맞서다 순국한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입법 서훈하라”며 “22대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33곳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도당 등 4개 정당,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동학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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