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0.8℃
  • 구름조금철원-2.2℃
  • 구름조금동두천-2.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2℃
  • 눈백령도1.0℃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0.8℃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0.6℃
  • 맑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4.5℃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3.5℃
  • 비전주1.7℃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0℃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8℃
  • 비목포4.9℃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5.8℃
  • 흐림완도4.3℃
  • 흐림고창2.4℃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1.6℃
  • 구름많음0.1℃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8.0℃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1℃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8℃
  • 맑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7℃
  • 흐림금산1.6℃
  • 흐림0.9℃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3.8℃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5.4℃
기상청 제공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김동욱
  • 등록 2022.07.13 16:33
  • 조회수 1,841
  • 댓글수 1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