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6.01.29 (목)

  • 맑음속초-1.2℃
  • 맑음-6.1℃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4.3℃
  • 눈울릉도0.1℃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2.7℃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3.3℃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1.0℃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0.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3.2℃
  • 흐림목포-0.2℃
  • 구름조금여수2.5℃
  • 흐림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1.4℃
  • 구름조금-2.8℃
  • 구름조금제주6.8℃
  • 맑음고산4.8℃
  • 구름조금성산5.4℃
  • 구름조금서귀포10.0℃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8℃
  • 구름조금보은-1.9℃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조금금산-1.6℃
  • 구름조금-1.6℃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2.9℃
  • 흐림정읍-0.9℃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0.6℃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3.0℃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1.4℃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조금고흥1.9℃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1.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0.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1.9℃
  • 구름조금남해1.9℃
  • 맑음1.6℃
기상청 제공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안 시행…개정 전 순직자도 적용

  • 신채원
  • 등록 2025.07.09 16:07
  • 조회수 7,288
  • 댓글수 0


12111111.jpg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사진=소방청 제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2),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