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포덕166년 2025.12.07 (일)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천도교 산하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와 학원 차를 타려고 나오다가 40대 여교사에 의해 이 학교 시청각실 자재실로 유인된 뒤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정환어린이도서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도교청년회, 동학소년회 등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이에 더해 12일 정부가 밝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정부 및 사법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및 추가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천도교 산하 단체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천도교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에 대한 성명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금 드러낸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도교인은 피해 아동의 성령출세를 심고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를 얼마나 견고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12일 정부가 밝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해월신사님은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 할 것이나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에 더욱 소중히 대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천도교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인권선언을 한 102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지 103년(천도교 어린이날 104년)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망 강화 ▲위험 감지 및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 대상[전문 심리 상담]프로그램 강화 및 의무화 ▲각급 학교에 학생 생활 책임 교감 별도 임명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 전담 인력 배치 확대 ▲학생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등을 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야 하는 현실 자체를 개선하는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양육자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포덕 166(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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