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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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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농진청, 기상청 제공 정보 재해석해 농장별 기상·재해예측 정보 제공
올해 말까지 110개, 내년 말까지 155개 시군으로 확대

  • 편집부
  • 등록 2024.08.23 12:33
  • 조회수 5,282
  • 댓글수 0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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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좌)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 정보(우)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제공=농촌진흥청)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1514억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해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 ㄱ씨는 농진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해 지난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ㄱ씨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저온 위험 예측정보에 따라 온수 미세살수장치를 미리 가동했고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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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촌진흥청장(가운데)이 20일 전북 장수군의 사과 농가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농촌진흥청)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의 사과 농장을 찾아 서비스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063-23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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