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역시 전문가답게 명확한 것 같다. 종교와 정치는 본래 국민통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종교가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 국민을 분열로 모는 현금의 정치계에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